○ 현대 사회는 활동시간의 범위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간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성능이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조명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다양한 종류의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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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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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활동시간의 범위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간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성능이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조명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다양한 종류의 램프...
○ 현대 사회는 활동시간의 범위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간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성능이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조명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다양한 종류의 램프, 조명기구, 조명수법 등이 개발되었음
○ 그러나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빛공해로 인하여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눈이 부신 빛이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처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환경부는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합리화, 기술기반 강화 및 중장기R&D추진,교육 및 홍보 강화, 빛공해 관리기술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약칭:빛공해방지법)」을 통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설치 의무화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 이에 발맞춰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주요 지역의 빛환경 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공해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환경을 위해 방지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제16조에 의거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빛공해영향평가」)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규율대상 조명기구의 범위의 적정성 및 재조정 검토 및 동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기구의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수립함.
○ 경상남도 빛공해 종합 분석 결과 : 초과율 54.8%
-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 초과율은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순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이 엄격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갈수록 초과율이 높아지며,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평균 초과배수 또한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순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이 완화될수록평균 초과배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조명유형별 빛공해 초과율은 점멸/동영상 → 장식조명 → 광고조명 → 공간조명 순으로 점멸/동영상이 제일 높은 빛공해 초과율을 보였으며, 평균 빛공해 평균 초과배수는 장식조명 → 점멸/동영상 → 공간조명 → 점멸/동영상 순으로 장식조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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