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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商標關聯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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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980646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特許廳,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02.913 판사항(4)

    • DDC

      608.75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대전

    • 서명/저자사항

      日本商標關聯法令集 / 特許廳 [編]

    • 형태사항

      924p. : 삽도 ; 25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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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상표법 = 1
    • 제1장 총칙 = 21
    • 제1조(목적) = 21
    • 제2조(정의등) = 21
    • 목차
    • 1. 상표법 = 1
    • 제1장 총칙 = 21
    • 제1조(목적) = 21
    • 제2조(정의등) = 21
    •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 22
    •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 22
    •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3
    • 제5조(상표등록출원) = 27
    • 제5조의2(출원일의 인정등) = 28
    • 제6조(1상표1출원) = 29
    • 제7조(단체상표) = 29
    • 제8조(선원) = 30
    • 제9조(출원시의 특례) = 31
    • 제9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 = 31
    • 제9조의3(전동) = 32
    • 제9조의4(지정상품등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보정과 요지변경) = 32
    • 제10조(상표등록출원의 분할) = 32
    • 제11조(출원의 변경) = 33
    • 제12조(전동) = 34
    • 제13조(특허법의 준용) = 34
    • 제13조의2(설정등록전의 금전적 청구권등) = 35
    • 제3장 심사 = 35
    • 제14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35
    • 제15조(거절사정) = 36
    • 제15조의2(거절이유의 통지) = 36
    • 제15조의3(전동) = 36
    • 제16조(상표등록사정) = 37
    • 제16조의2(보정의 각하) = 37
    • 제17조(특허법의 준용) = 38
    • 제17조의2(의장법의 준용) = 38
    • 제4장 상표권 = 38
    • 제1절 상표권 = 38
    • 제18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38
    • 제19조(존속기간) = 39
    • 제20조(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의 신청) = 40
    • 제21조(상표권의 회복) = 41
    • 제22조(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 41
    • 제23조(존속기간의 갱신등록) = 41
    • 제24조(상표권의 분할) = 42
    • 제24조의2(상표권의 이전) = 43
    • 제24조의3(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 = 43
    • 제24조의4(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혼동방지표시 청구) = 43
    • 제25조(상표권의 효력) = 44
    • 제26(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44
    • 제27조(등록상표등의 범위) = 45
    • 제28조(전동) = 45
    • 제29조(타인의 특허권등과의 관계) = 46
    • 제30조(전용사용권) = 46
    • 제31조(통상사용권) = 47
    • 제31조의2(단체구성원의 권리) = 47
    • 제32조(선사용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 = 48
    • 제33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사용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하는 권리) = 49
    • 제33조의2(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50
    • 제33조의3(동전) = 50
    • 제34조(질권) = 51
    • 제35조(특허법의 준용) = 52
    • 제2절 권리침해 = 52
    • 제36조(금지청구권) = 52
    • 제37조(침해로 보는 행위) = 52
    • 제38조(손해액의 추정등) = 54
    • 제39조(특허법의 준용) = 55
    • 제3절 등록료 = 55
    • 제40조(등록료) = 55
    • 제41조(등록료의 납부기한) = 56
    • 제41조의2(등록료의 분할납부) = 57
    • 제41조의3(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 58
    • 제42조(과오납 등록료의 반환) = 58
    • 제43조(할증등록료) = 59
    • 제4장의2 등록이의신청 = 59
    • 제43조의2(등록이의신청) = 59
    • 제43조의3(결정) = 60
    • 제43조의4(신청의 방식등) = 60
    • 제43조의5(심판관의 지정등) = 61
    • 제43조의6(심리의 방식등) = 61
    • 제43조의7(참가) = 62
    • 제43조의8(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62
    • 제43조의9(직권에 의한 심리) = 62
    • 제43조의10(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63
    • 제43조의11(신청의 취하) = 63
    • 제43조의12(취소이유의 통지) = 63
    • 제43조의13(결정의 방식) = 63
    • 제43조의14(심판규정의 준용) = 64
    • 제5장 심판 = 64
    • 제44조(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 64
    • 제4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65
    • 제46조(상표등록의 무효 심판) = 65
    • 제46조의2(동전) = 66
    • 제47조(전동) = 67
    • 제48조 및 제49조(삭제, 1996년 법률68) = 67
    • 제50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67
    • 제51조(동전) = 68
    • 제52조(동전) = 69
    • 제53조(전동) = 69
    • 제53조의2(전동) = 70
    • 제53조의3(전동) = 70
    • 제54조(전동) = 71
    • 제55조(전동) = 71
    • 제55조의2(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특칙) = 71
    • 제56조(특허법의 준용) = 72
    • 제56조의2(의장법의 준용) = 73
    • 제6장 재심 및 소송 = 73
    • 제57조(재심의 청구) = 73
    • 제58조(전동) = 73
    • 제59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 73
    • 제60조(전동) = 74
    • 제60조의2(심판규정의 준용) = 75
    • 제61조(특허법의 준용) = 75
    • 제62조(의장법의 준용) = 75
    • 제63조(심결등에 대한 소송) = 75
    • 제63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76
    • 제7장 방호표장 = 76
    • 제64조(방호표장등록의 요건) = 76
    • 제65조(출원의 변경) = 77
    • 제65조의2(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 77
    • 제65조의3(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 78
    • 제65조의4(전동) = 79
    • 제65조의5(동전) = 79
    • 제65조의6(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 79
    • 제65조의7(등록료) = 79
    • 제65조의8(등록료의 납부기한) = 80
    • 제65조의9(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 80
    • 제65조의10(과오납의 등록료 반환) = 81
    • 제66조(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부수성) = 81
    • 제67조(침해로 보는 행위) = 82
    • 제68조(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2
    •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 85
    • 제1절 국제등록출원 = 85
    • 제68조의2(국제등록출원) = 85
    • 제68조의3(동전) = 86
    • 제68조의4(사후지정) = 86
    • 제68조의5(국제등록의 존속기간갱신신청) = 86
    • 제68조의6(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기록청구) = 86
    • 제68조의7(상표등록출원에 관련한 규정의 준용) = 87
    • 제68조의8(통상산업성령에의 위임) = 87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한 특례 = 87
    • 제68조의9(영역지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 87
    • 제68조의10(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 = 88
    • 제68조의11(출원시의 특례) = 88
    • 제68조의12(출원분할의 특례) = 89
    • 제68조의13(출원변경의 특례) = 89
    • 제68조의14(출원공개에 관련한 상표공보의 게재사항의 특례) = 89
    • 제68조의15(파리조약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절차의 특례) = 89
    • 제68조의16(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 특례) = 89
    • 제68조의17(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취급) = 90
    • 제68조의18(보정후의 상표에 대한 신출원의 특례) = 90
    • 제68조의19(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 90
    • 제68조의20(국제등록소멸에 의한 효과) = 90
    • 제68조의21(국제등록에 근거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 91
    • 제68조의22(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의 특례) = 91
    • 제68조의23(상표권분할의 특례) = 92
    • 제68조의24(단체상표에 관련한 상표권이전의 특례) = 92
    • 제68조의25(상표권포기의 특례) = 92
    • 제68조의26(상표권등록효과의 특례) = 92
    • 제68조의27(상표원부에 등록의 특례) = 92
    • 제68조의28(절차보정의 특례) = 93
    • 제68조의29(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2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의 특례) = 93
    • 제68조의30(국제등록에 근거한 상표권의 개별수수료) = 93
    • 제68조의31(통상산업성령에의 위임) = 94
    • 제3절 상표등록출원등의 특례 = 94
    • 제68조의32(국제등록취소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94
    • 제68조의33(의정서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95
    • 제68조의35(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 95
    • 제68조의36(존속기간의 특례) = 96
    • 제68조의37(등록이의신청의 특례) = 96
    • 제68조의38(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 96
    • 제68조의39(전동) = 96
    • 제8장 잡칙 = 97
    • 제68조의40(절차의 보정) = 97
    • 제69조(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2이상의 상표권에 대한 특칙) = 97
    • 제70조(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 98
    • 제71조(상표원부에의 등록) = 99
    • 제71조의2(상표등록증등의 교부) = 99
    • 제72조(증명등의 청구) = 100
    • 제73조(상표등록표시) = 100
    • 제74조(허위표시의 금지) = 101
    • 제75조(상표공보) = 102
    • 제76조(수수료) = 103
    • 제77조(특허법의 준용) = 105
    • 제77조의2(경과조치) = 106
    • 제9장 벌칙 = 107
    • 제78조(침해죄) = 107
    • 제79조(사기행위의 죄) = 107
    • 제80조(허위표시의 죄) = 107
    • 제81조(위증등의 죄) = 108
    • 제82조(양벌규정) = 108
    • 제83조(과료) = 108
    • 제84조(전동) = 109
    • 제85조(전동) = 109
    • 부칙(1959년 법률 제127호) = 110
    • 제1조(시행기일) = 110
    • 제2조(서환) = 110
    • 제3조(서환등록의 신청) = 110
    • 제4조(동전) = 111
    • 제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111
    • 제6조(거절사정) = 111
    • 제7조(거절사정의 통지) = 111
    • 제8조(서환등록의 사정) = 111
    • 제9조(특허법의 준용) = 111
    • 제10조(지정상품의 범위) = 112
    • 제11조(상표권의 소멸) = 112
    • 제12조(서환등록) = 112
    • 제13조(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13
    • 제14조(서환등록의 무효심판) = 113
    • 제15조(동전) = 113
    • 제16조(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특칙) = 113
    • 제17조(특허법의 준용) = 113
    • 제18조(재심규정의 준용) = 114
    • 제19조(심판규정의 준용) = 114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114
    • 제21조(의장법의 준용) = 114
    • 제22조(심결 등에 대한 訴) = 114
    • 제23조(방호표장) = 115
    • 제24조(절차의 보정) = 115
    • 제25조(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 115
    • 제26조(상표원부의 등록) = 115
    • 제27조(특허법의 준용) = 115
    • 제28조(사기행위의 죄) = 116
    • 제29조(양벌규정) = 116
    • 제30조(과태료) = 116
    • 부칙(1962년 법률 제140호 초) = 116
    • 부칙(1962년 법률 제161호 초) = 117
    • 부칙(1964년 법률 제148호) = 118
    • 부칙(1965년 법률 제81호 초) = 119
    • 부칙(1970년 법률 제91호 초) = 119
    • 제1조(시행일) = 119
    • 제2조(개정전의 특허법의 적용) = 119
    • 제5조(특허출원의 수수료) = 119
    • 제8조(상표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119
    • 제9조(정령에의 위임) = 119
    • 부칙(1975년 법률 제46호 초) = 119
    • 제1조(시행일) = 119
    • 제2조(특허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120
    • 제5조(상표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120
    • 부칙(1978년 법률 제27호 초) = 121
    • 제1조(시행일) = 121
    • 부칙(1978년 법률 제89호 초) = 121
    • 제1조(시행일) = 121
    • 부칙(1981년 법률 제45호 초) = 121
    • 제1조(시행일) = 121
    • 부칙(1984년 법률 제23호 초) = 122
    • 제1조(시행일) = 122
    • 부칙(1984년 법률 제24호 초) = 122
    • 제1조(시행일) = 122
    • 부칙(1985년 법률 제41호 초) = 122
    • 제1조(시행일) = 122
    • 제4조(경과조치) = 122
    • 제5조(정령에의 위임) = 122
    • 부칙(1987년 법률 제27호 초) = 122
    • 제1조(시행일) = 122
    • 제2조(정령에의 위임) = 123
    • 부칙(1990년 법률 제30호 초) = 123
    • 제1조(시행일) = 123
    • 제9조(정령에의 위임) = 123
    • 부칙(1991년 법률 제65호 초) = 123
    • 제1조(시행일등) = 123
    • 제2조(경과조치) = 124
    • 제3조(시행후 6월 경과전의 사용에 의한 서비스업에 관계된 상표의 사용을 하는 권리) = 124
    • 제4조(시행후 6개월 사이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선원의 특례) = 125
    • 제5조(사용에 근거하는 특례 적용) = 125
    • 제6조 = 126
    • 제7조 = 127
    • 제8조 삭제(삭제, 1996년 법률68) = 128
    • 제9조(혼동을 막기 위한 표시) = 128
    • 제10조(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특례) = 128
    • 제11조(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 129
    • 제12조(증명 등의 청구에 관계된 특례) = 131
    • 제14조(종묘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131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 131
    • 부칙(1993년 법률 제26호 초) = 131
    • 제1조(시행일) = 131
    • 제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31
    • 부칙(1993년 법률 제47호 초) = 132
    • 제1조(시행일) = 132
    • 부칙(1993년 법률 제89호 초) = 132
    • 제1조(시행일) = 132
    • 부칙(1994년 법률 제26호 초) = 132
    • 제1조(시행일) = 132
    • 제2조(파리협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에 관계된 경과조치) = 132
    • 제12조(상표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133
    •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33
    • 제14조(정령에의 위임) = 133
    • 부칙(1996년 법률 제68호 초) = 133
    • 제1조(시행일) = 133
    • 제2조(입체상표에 대한 경과조치) = 134
    • 제3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경과조치) = 135
    • 제4조(연합상표에 대한 경과조치) = 135
    • 제5조(단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 136
    • 제6조(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 136
    • 제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 136
    • 제8조(상표등록무효판결에 대한 경과조치) = 137
    • 제9조(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에 대한 경과조치) = 138
    • 제10조(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경과조치) = 138
    • 제11조(중복등록상표에 관련한 존속기간갱신의 특례) = 138
    • 제12조(상표등록출원의 규정 준용) = 138
    • 제13조(존속기간의 갱신등록) = 138
    • 제14조(갱신등록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39
    • 제15조(동전) = 139
    • 제16조(거절사정 또는 심결전의 사용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하는 권리) = 140
    • 제17조(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140
    • 제18조(무효심판 심결전의 사용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할 권리) = 141
    • 제19조(수수표) = 141
    • 제20조(벌칙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 141
    • 제21조(정령에의 위임) = 141
    • 제22조(1991년 개정법의 일부 개정) = 141
    • 부칙 제8조 삭제 = 142
    • 부칙(1996년 법률 제110호) = 142
    • 부칙(1998년 법률 제51호 초) = 142
    • 제1조(시행일) = 142
    • 제6조(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43
    • 제7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43
    • 제14조(1996년 개정법의 일부개정) = 143
    • 부칙(1998년 법률 제83호 초) = 144
    • 제1조(시행일) = 144
    • 부칙(1999년 법률 제41호 초) = 144
    • 제1조(시행일) = 144
    • 제5조(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법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 144
    • 제6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법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 145
    • 제18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45
    • 제19조(정령에의 위임) = 145
    • 상표법(수수표) = 146
    • 상표법시행법 = 147
    • 제1조(상표법의 시행일) = 147
    • 제2조(상표법의 폐지) = 147
    • 제3조(상표권) = 147
    • 제4조(표장사용을 하는 권리) = 147
    • 제5조(전동) = 147
    • 제6조(존속기간) = 148
    • 제7조(계속 중의 절차) = 148
    • 제8조(상표등록출원에 의해 산출된 권리 등의 승계) = 149
    • 제9조(상표권 등의 이전) = 150
    • 제10조(무효심판) = 150
    • 제11조(전동) = 151
    • 제12조(등록료) = 151
    • 제13조(단체표장의 사용자) = 151
    • 제14조(처분) = 151
    • 제15조(벌칙의 적용) = 151
    • 부칙(1959년 법률 제128호) = 151
    •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초) = 152
    • 제31조(특허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52
    • 제43조(상표법의 일부 개정) = 152
    • 제5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52
    • 제56조(최고 재판소 규칙에의 위임) = 153
    • 부칙(1996년 법률110호 초) = 153
    •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정령 = 154
    • 【연혁약기】 = 154
    • 제1조(대리권의 범위의 특례) = 154
    • 제2조(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의 특례) = 154
    • 부칙(1991년 정령 제300호) = 154
    • 2. 특허법준용규정 = 155
    • 제13조(특허법의 준용) = 161
    • 제43조(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 161
    • 제43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 = 163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163
    • 제34조(전동) = 163
    • 제17조(특허법의 준용) = 164
    • 제4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164
    • 제48조(심사관의 제척) = 164
    • 제52조(사정의 방식) = 164
    • 제54조(소송과의 관계) = 164
    • 제35조(특허법의 준용) = 165
    • 제73조(공유에 관한 특허권) = 165
    • 제76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 165
    • 제97조(특허권 등의 포기) = 165
    • 제98조(등록의 효과) = 165
    • 제39조(특허법의 준용) = 167
    • 제103조(과실의 추정) = 167
    • 제104조의2(구체적 양태(樣態)의 명시의무) = 167
    • 제105조(서류의 제출 등) = 167
    • 제105조의2(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 167
    • 제105조의3(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167
    • 제106조(신용회복의 조치) = 167
    • 제56조(특허법의 준용) = 169
    • 제131조(심판청구 방식) = 169
    • 제132조(공동심판) = 169
    • 제133조(방식에 위반될 경우 결정에 의한 각하) = 170
    • 제133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 171
    • 제134조(답변서의 제출 등) = 171
    • 제135조(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 = 171
    • 제136조(심판의 합의체) = 171
    • 제137조(심판관의 지정) = 172
    • 제138조(심판장) = 172
    • 제139조(심판관의 제척) = 172
    • 제140조(전동) = 173
    • 제141조(심판관의 기피) = 173
    • 제14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방식) = 173
    • 제143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173
    • 제144조(전동) = 173
    • 제144조의2(심판서기관) = 173
    • 제145조(심판에 대한 심리방식) = 174
    • 제146조(전동) = 174
    • 제147조(조서) = 175
    • 제148조(참가) = 175
    • 제149조(전동) = 175
    • 제15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176
    • 제151조(전동) = 176
    • 제152조(직권에 의한 심리) = 177
    • 제153조(전동) = 177
    • 제154조(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 177
    • 제155조(심판청구의 취하) = 177
    • 제156조(심리종결의 통지) = 177
    • 제157조(심결) = 178
    • 제158조(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의 특칙) = 178
    • 제160조(전동) = 178
    • 제161조(전동) = 178
    • 제167조(심결의 효력) = 179
    • 제168조(소송과의 관계) = 179
    • 제169조(심판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 = 179
    • 제170조(비용액의 결정의 집행력) = 180
    • 제155조(심판청구의 취하) = 180
    • 제61조(특허법의 준용) = 181
    • 제173조(재심의 청구기간) = 181
    • 제174조(심판규정 등의 준용) = 181
    • 제63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 183
    • 제178조(심결등에 대한 소송) = 183
    • 제179조(피고적격) = 183
    • 제180조(소제기의 통지) = 183
    • 제181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184
    • 제182조(재판정본의 송부) = 184
    • 제63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185
    • 제184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185
    • 제77조(특허법의 준용)① = 186
    • 제3조(기간의 계산) = 186
    • 제4조(기간의 연장 등) = 186
    • 제5조(전동) = 186
    • 제77조(특허법의 준용)② = 187
    • 제6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 187
    • 제7조(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 188
    • 제8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188
    • 제9조(대리권의 범위) = 188
    • 제11조(대리권의 불소멸) = 189
    • 제12조(대리인의 개별대리) = 189
    • 제13조(대리인의 개임(改任)) = 189
    • 제14조(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 = 189
    • 제15조(재외자의 재판적) = 190
    • 제16조(절차를 밟을 능력이 없는 경우의 추인) = 190
    • 제17조(절차의 보정) = 190
    • 제18조(절차의 각하) = 191
    • 제18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 191
    • 제19조(원서 등의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191
    • 제20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 192
    • 제21조(절차의 속행) = 192
    • 제22조(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 192
    • 제23조(전동) = 192
    • 제24조 = 193
    • 제194조(서류의 제출 등) = 193
    • 제77조(특허법의 준용)③ = 194
    • 제25조(외국인의 권리의 향유) = 194
    • 제26조(조약의 효력) = 194
    • 제77조(특허법의 준용)⑤ = 195
    • 제189조(송달) = 195
    • 제190조(전동) = 195
    • 제191조(전동) = 195
    • 제192조(전동) = 195
    • 제77조(특허법의 준용)⑥, ⑦ = 196
    • 제195조의3(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 196
    • 제195조의4(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한) = 196
    • 3. 의장법준용규정 = 197
    • 제17조의2(의장법의 준용) = 201
    • 제17조의3(보정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 = 201
    • 제17조의4(전동) = 201
    • 제56조의2(의장법의 준용) = 202
    • 제51조(보정의 각하의 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202
    • 제62조(의장법의 준용) = 203
    • 제58조(특허법의 준용) = 203
    • 4. 상표법시행령 = 205
    • 제1조(상표 및 서비스업의 구분) = 211
    • 제2조(상표등록의 사정기간) = 211
    • 제3조(특허법시행령의 준용) = 213
    • 부칙(1960년 정령 제19호) = 213
    • 부칙(1991년 정령 제299호) = 213
    • 제1조(시행일) = 213
    • 제2조(상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 213
    • 부칙(1996년 정령 제274호 초) = 214
    • 제1조(시행일) = 214
    • 부칙(1999년 정령 제399호 초) = 214
    • 제1조(시행일) = 214
    • 부칙(1999년 정령 제430호 초) = 214
    • 제1조(시행일) = 214
    • 상표법시행령(별표·1류∼42류)
    • 별표(제1조 관련)(개정, 1991년 정령 제299호) = 215
    • 참고 구별표(1류∼34류) = 217
    • 참고 상표법시행령(별표·독립행정법인) 평성2001년 1월 6일 시행 = 219
    • 5. 특허법시행령준용규정 = 221
    • 제3조(특허법시행령의 준용) = 225
    • 제1조(재외자의 절차의 특례) = 225
    • 제3장 심사관, 심판관 및 심판서기관의 자격 = 225
    • 제12조(심사관의 자격) = 225
    • 제13조(심판관의 자격) = 226
    • 제13조의2(심판서기관의 자격) = 226
    • 6. 상표법시행규칙 = 227
    • 제1조(신청서) = 237
    • 제1조의2(심리) = 237
    • 제1조의3(지정) = 237
    • 제1조의4(지정의 취소) = 238
    • 제2조(원서의 양식) = 238
    • 제3조(사후지정) = 239
    • 제4조(입체상표의 원서 기재) = 239
    • 제5조(절차보완서의 양식) = 239
    • 제5조의2(국제등록의 번호기재) = 239
    • 제5조의3(국제등록의 명의인의 기재) = 240
    • 제5조의4(국제등록에 관련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기재) = 240
    • 제6조(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분)(표제개정, 1991년 통상련70) = 240
    • 제7조(출원시 특례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 240
    • 제8조(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등의 원서기재등의 생략) = 241
    • 제9조(명의인 변경신고서의 양식등) = 241
    • 제9조의2(국제등록의 명의인변경기록의 청구) = 242
    • 제9조의3(신탁) = 242
    • 제9조의4(갱정의 통보) = 242
    • 제9조의5(의견서의 양식등) = 243
    • 제10조(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양식) = 243
    • 제10조의2(국제등록의 존속기간갱신의 신청) = 243
    • 제11조(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 243
    • 제12조(등록이의신청서의 양식) = 244
    • 제13조(의견서의 양식) = 244
    • 제14조(심판청구서의 양식) = 244
    • 제15조(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해 원서에 기재할 사항) = 244
    • 제16조(절차보정서의 양식등) = 245
    • 제16조의2(상표등록증등) = 246
    • 제17조(상표등록표시) = 247
    • 제18조(등록료납부서의 양식등) = 247
    • 제19조(정보제공) = 248
    • 제20조(서환등록의 신청서양식등) = 249
    • 제21조(서환등록신청의 번호통지) = 249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 = 249
    • 제23조(상표법조약에 근거해 규칙으로 정한 모델 국제양식) = 255
    • 부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13호) = 255
    • 부칙(1964년 통상산업성령 제7호) = 255
    • 부칙(1965년 통상산업성령 제88호) = 255
    • 부칙(1970년 통상산업성령 제101호) = 255
    • 부칙(1970년 통상산업성령 제112호 초) = 255
    • 부칙(1975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 = 256
    • 부칙(1978년 통상산업성령 제14호 초) = 256
    • 부칙(1981년 통상산업성령 제23호 초) = 256
    • 부칙(1982년 통상산업성령 제74호) = 256
    • 부칙(1984년 통상산업성령 제44호) = 256
    • 부칙(1985년 통상산업성령 제45호 초) = 257
    • 부칙(1985년 통상산업성령 제74호) = 257
    • 부칙(1987년 통상산업성령 제37호) = 257
    • 부칙(1987년 통상산업성령 제73호 초) = 257
    • 부칙(1990년 통상산업성령 제41호 초) = 257
    • 부칙(1991년 통상산업성령 제70호) = 257
    • 제1조(시행일) = 257
    • 제2조(경과조치) = 258
    • 제3조(사용에 근거하는 특례의 적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의 절차) = 258
    • 제4조(특례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하는 경우의 절차) = 258
    • 제5조(특례상표등록출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의 절차) = 258
    • 제6조(다른 특례상표등록출원이 있다는 취지의 통지) = 258
    • 제7조(상표의 사용설명서의 양식) = 259
    • 제8조(사용에 근거하는 특례 적용 주장 취하의 양식) = 259
    • 제9조(특례상표등록출원에 관계된 명의인 변경신고서의 특례의 양식) = 259
    • 부칙(1993년 통상산업성령 제75호 초) = 259
    • 제1조(시행일) = 259
    • 부칙(1995년 통상산업성령 제57호 초) = 259
    • 제1조(시행일) = 259
    • 부칙(1996년 통상산업성령 제79호 초) = 259
    • 제1조(시행일) = 259
    • 제2조(1996년 개정법부칙 제5조제1항의 변경신청의 양식) = 260
    • 제3조(1996년 개정법부칙 제7조제3항의 등록료납부서의 양식) = 260
    • 제4조(1996년 개정법부칙 제11조제1항의 원서양식) = 260
    • 제5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60
    • 제8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61
    • 부칙(1997년 통상산업성령제88호 초) = 261
    • 제1조(시행일) = 261
    • 제2조(경과조치) = 261
    • 부칙(1997년 통상산업성령제117호 초) = 261
    • 제1조(시행일) = 261
    •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 261
    • 제3조(증거조사의조서기재에 대신해서 녹음테입등의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 261
    • 부칙(1998년 통상산업성령 제1호 초) = 262
    • 제1조(시행일) = 262
    • 제2조(경과조치의원칙) = 262
    • 제4조(중복등록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 262
    • 부칙(1998년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 = 262
    • 제1조(시행일) = 262
    • 제6조(상표법시행규칙등의일부를 개정한 성령의 일부개정) = 262
    • 부칙(1999년 통상산업 제14호) = 262
    • 부칙(1999년 통상산업 성령 제19호) = 263
    • 부칙(1999년 통상산업 성행 132호) = 263
    • 제1조(시행일) = 263
    • 제7조(상표법시행규칙에 따른 경과조칙) = 263
    • 제8조(동전) = 263
    • 부칙(2000년 통상산업성령 제10호) = 264
    • 부칙(2000년 통상산업성령 제92호) = 264
    • 7. 특허법시행규칙준용규정 = 437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① = 447
    • 제1장 총칙 = 451
    • 제1조(서면에 의한 절차등) = 451
    • 제2조(서면의 용어등) = 451
    • 제3조(전동) = 451
    • 제4조(부본의 제출) = 452
    • 제4조의2(기간의 연장 청구등의 양식등) = 452
    • 제4조의3(대리권의 증명) = 453
    • 제5조(증명서의 제출) = 454
    • 제6조(전동) = 455
    • 제7조(전동) = 455
    • 제8조(대표자 선정의 신고양식등) = 456
    • 제9조(성명변경등의 신고양식등) = 456
    • 제9조의2(대리인 선임등의 신고양식) = 457
    • 제9조의3(포괄위임장) = 458
    • 제10조(제출서면의 생략) = 458
    • 제11조의3(절차의 각하처분의 기재사항) = 459
    • 제11조의4(변명서의 양식) = 459
    • 제11조의5(절차 수계신청서의 양식) = 460
    • 제13조(특허번호의 표시등) = 460
    • 제14조(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서 양식) = 416
    • 제15조(물건의 반환) = 461
    • 제16조(송달) = 462
    • 제17조(절차속행의 통지) = 462
    • 제18조(서류의 등본의 인증등) = 462
    • 제27조의3의3(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등의 주장의 증명서의 제출) = 463
    • 제28조의2(특허출원의 포기) = 464
    • 제28조의3(특허출원의 취하) = 464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② = 464
    • 제2장의2 박람회의 지정(본장추가, 1965년 통산령88) = 465
    • 제22조의2(신청서) = 465
    • 제22조의3(심리) = 465
    • 제22조의4(지정등) = 465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④ = 466
    • 제26조(신탁) = 466
    • 제27조(지분의 기재등) = 466
    • 제27조의4(발명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등) = 467
    • 제28조(특허출원번호의 통지) = 468
    • 제30조(특허출원의 분할을 하는 경우의 보정) = 468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⑤ = 469
    •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장명개정, 1987년 통산령73, 1995년 통산령57) = 469
    • 제33조(보정의 각하 결정의 기재사항) = 469
    • 제34조 삭제 = 469
    • 제35조(사정의 기재사항) = 469
    • 제36조(정당권리자에의 통지) = 470
    • 제37조(결정 등본의 송부) = 470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⑥ = 471
    • 제5장 판정 = 471
    • 제39조(판정청구서의 양식) = 471
    • 제40조(심판규정의 준용) = 471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⑦ = 472
    • 제46조(심판청구서의 양식) = 472
    • 제48조(심판번호의 통지등) = 472
    • 제48조의2(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서) = 472
    • 제48조의3(심리의 방식신청서) = 473
    • 제49조(참가신청서의 양식) = 473
    • 제50조(증거) = 473
    • 제50조의2(심판청구의 취하) = 474
    • 제50조의4(심판에 있어서 부본의 제출) = 474
    • 제50조의5(심판청구의 각하의 통지) = 474
    • 제50조의6(참가 허용여부의 결정기재 사항) = 474
    • 제50조의7(비용액의 결정청구) = 475
    • 제50조의8(상대방에의 최고등) = 475
    • 제50조의9(특허법 제169조제2항의 통상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 475
    • 제50조의10(심결) = 476
    • 제50조의11(플로피 디스크등의 제출) = 476
    • 제50조의12(재심의 절차) = 476
    • 제50조의13(결정방식등) = 477
    • 제51조(구두심리) = 477
    • 제52조(전동) = 477
    • 제52조의2 삭제 = 477
    • 제53조(구두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녹음) = 477
    • 제54조(심판정에 있어서 사진촬영등의 제한) = 477
    • 제55조(구두심리조서의 기재사항) = 478
    • 제56조(서면등의 인용첨부) = 479
    • 제57조(수명(受命)심판관의 지정 및 촉탁의 절차) = 479
    • 제57조의2(수명심판관의 기일지정) = 479
    • 제57조의3(증거의 신고) = 479
    • 제57조의4(문서등의 제출시기) = 480
    • 제57조의5(증거 조사 조서의 기재사항) = 480
    • 제57조의6(증거조사의 조서의 기재에 대신하는 녹음테입등에의 기록) = 481
    • 제57조의7(구두심리규정의 준용) = 481
    • 제58조(증인심문의 신고) = 481
    • 제58조의2(심문사항서) = 482
    • 제58조의3(호출장의 기재사항등) = 482
    • 제58조의4(불출두의 신고) = 482
    • 제58조의5(선서) = 483
    • 제58조의6(심문의 순서) = 483
    • 제58조의7(질문의 제한) = 483
    • 제58조의8(전동) = 484
    • 제58조의9(문서등의 질문에의 이용) = 484
    • 제58조의10(이의) = 485
    • 제58조의11(대질) = 485
    • 제58조의12(문자 또는 도형의 기재등) = 485
    • 제58조의13(후에 심문하여야할 증인의 취급) = 486
    • 제58조의14(방청인의 퇴정) = 486
    • 제58조의15(서면에 의한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 486
    • 제58조의16(영상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심문) = 486
    • 제58조의17(서면심문) = 487
    • 제58조의18(수명(受命)심판관의 권한) = 487
    • 제59조(대질) = 487
    • 제59조의2(증인심문의 규정의 준용) = 488
    • 제59조의3(법정대리인의 심문) = 488
    • 제60조(감정사항) = 488
    • 제60조의2(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방식) = 489
    • 제60조의3(감정인의 선서방식) = 489
    • 제60조의4(감정인의 진술방식) = 489
    • 제60조의5(감정인의 발문(發問)등) = 490
    • 제60조의6(증인심문 규정의 준용) = 490
    • 제60조의7(감정증인) = 490
    • 제60조의8(감정의 촉탁에의 준용) = 490
    • 제61조(역문(譯文) 첨부등) = 490
    • 제61조의2(문서제출명령의 신청) = 491
    • 제61조의3(제시문서의 보관) = 491
    • 제61조의4(수명심판관등의 증거조사의 조서) = 491
    • 제61조의5(문서제출등의 방법) = 491
    • 제61조의6(녹음테입등의 반역(反譯)문서의 서증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의 취급) = 492
    • 제61조의7(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유 명시) = 492
    • 제61조의8(서적등의 대조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등에 관련한 조서등) = 492
    • 제61조의9(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 = 493
    • 제61조의10(사진등의 증거설명서의 기재사항) = 493
    • 제61조의11(녹음테입등의 내용을 설명한 서면의 제출등) = 493
    • 제62조(검증신청의 방식) = 494
    • 제62조의2(검증목적의 표시등) = 494
    • 제63조(증거보전의 절차에 있어서 증거조사) = 494
    • 제64조(증거본전의 신청방식) = 494
    • 제65조(증거보전이 기록의 송부) = 495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⑧ = 495
    • 제33조(보정의 각하 결정의 기재사항) = 495
    • 제46조(심판청구서의 양식) = 496
    • 제47조(답변서등의 양식) = 496
    • 제48조(심판번호의 통지등) = 496
    • 제48조의2(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서) = 496
    • 제48조의3(심리방식의 신청서) = 497
    • 제49조(참가신청서의 양식) = 497
    • 제50조(증거) = 497
    • 제50조의2(심판청구의 취하) = 498
    • 제50조의3(심리재개의 신청) = 498
    • 제50조의4(심판에 있어서 부본의 제출) = 498
    • 제50조의5(심판청구의 각하의 통지) = 498
    • 제50조의6(참가 허용여부의 결정기재 사항) = 498
    • 제50조의7(비용액의 결정청구) = 499
    • 제50조의8(상대방에의 최고등) = 499
    • 제50조의9(특허법 제169조제2항의 통상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 500
    • 제50조의10(심결) = 500
    • 제50조의11(플로피 디스크등의 제출) = 500
    • 제50조의12(재심의 절차) = 500
    • 제50조의13(결정방식등) = 501
    • 제50조의14(영업비밀에 관한 신고) = 501
    • 제51조(구두심리) = 501
    • 제52조(전동) = 501
    • 제52조의2 삭제 = 502
    • 제53조(구두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녹음) = 502
    • 제54조(심판정에 있어서 사진촬영등의 제한) = 502
    • 제55조(구두심리조서의 기재사항) = 502
    • 제56조(서면등의 인용첨부) = 503
    • 제57조(수명(受命)심판관의 지정 및 촉탁의 절차) = 503
    • 제57조의2(수명심판관의 기일지정) = 503
    • 제57조의3(증거의 신고) = 503
    • 제57조의4(문서등의 제출시기) = 504
    • 제57조의5(증거 조사 조서의 기재사항) = 504
    • 제57조의6(증거조사의 조서의 기재에 대신하는 녹음테입등에의 기록) = 505
    • 제57조의7(구두심리규정의 준용) = 505
    • 제58조(증인심문의 신고) = 505
    • 제58조의2(심문사항서) = 506
    • 제58조의3(호출장의 기재사항등) = 506
    • 제58조의4(불출두의 신고) = 507
    • 제58조의5(선서) = 507
    • 제58조의6(심문의 순서) = 507
    • 제58조의7(질문의 제한) = 508
    • 제58조의8(전동) = 508
    • 제58조의9(문서등의 질문에의 이용) = 509
    • 제58조의10(이의) = 509
    • 제58조의11(대질) = 509
    • 제58조의12(문자 또는 도형의 기재등) = 510
    • 제58조의13(후에 심문하여야할 증인의 취급) = 510
    • 제58조의14(방청인의 퇴정) = 510
    • 제58조의15(서면에 의한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 510
    • 제58조의16(영상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심문) = 511
    • 제58조의17(서면심문) = 511
    • 제58조의18(수명(受命)심판관의 권한) = 512
    • 제59조(대질) = 512
    • 제59조의2(증인심문의 규정의 준용) = 512
    • 제59조의3(법정대리인의 심문) = 512
    • 제60조(감정사항) = 512
    • 제60조의2(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방식) = 513
    • 제60조의3(감정인의 선서방식) = 513
    • 제60조의4(감정인의 진술방식) = 514
    • 제60조의5(감정인의 발문(發問)등) = 514
    • 제60조의6(증인심문 규정의 준용) = 514
    • 제60조의7(감정증인) = 514
    • 제60조의8(감정의 촉탁에의 준용) = 514
    • 제61조(역문(譯文) 첨부등) = 514
    • 제61조의2(문서제출명령의 신청) = 515
    • 제61조의3(제시문서의 보관) = 515
    • 제61조의4(수명심판관등의 증거조사의 조서) = 515
    • 제61조의5(문서제출등의 방법) = 516
    • 제61조의6(녹음테입등의 반역(反譯)문서의 서증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의 취급) = 516
    • 제61조의7(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유 명시) = 516
    • 제61조의8(서적등의 대조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등에 관련한 조서등) = 516
    • 제61조의9(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 = 517
    • 제61조의10(사진등의 증거설명서의 기재사항) = 517
    • 제61조의11(녹음테입등의 내용을 설명한 서면의 제출등) = 517
    • 제62조(검증신청의 방식) = 518
    • 제62조의2(검증목적의 표시등) = 518
    • 제63조(증거보전의 절차에 있어서 증거조사) = 518
    • 제64조(증거본전의 신청방식) = 518
    • 제65조(증거보전이 기록의 송부) = 519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⑨ = 519
    • 제67조(전동) = 519
    • 8. 의장법시행규칙준용규정 = 521
    • 제22조(특허법시행규칙등의 준용)⑩ = 525
    • 제9조(제출서면의 생략) = 525
    • 9. 상표등록령 = 527
    • 제1장 총칙 = 533
    • 제1조(등록사항) = 533
    • 제2조(특허등록령의 준용) = 534
    • 제2장 상표원부 및 폐쇄상표원부 = 534
    • 제3조(상표원부의 범위) = 534
    • 제4조(상표원부의 제작 등) = 535
    • 제5조(폐쇄상표원부) = 536
    • 제6조(특허등록령의 준용) = 536
    • 제3장 등록의 절차 = 537
    • 제7조(직권에 의한 등록) = 537
    • 제8조(등록신청) = 538
    • 제9조(동전) = 538
    • 제9조의2(갱정) = 538
    • 제10조(특허등록령의 준용) = 539
    • 부칙(1960년 정령 제42호) = 540
    • 부칙(1962년 정령 제391호) = 540
    • 부칙(1964년 정령 제324호) = 541
    • 부칙(1965년 정령 제255호) = 541
    • 부칙(1975년 정령 제275호) = 542
    • 부칙(1979년 정령 제299호 초) = 542
    • 부칙(1985년 정령 제287호 초) = 542
    • 부칙(1987년 정령 제391호 초) = 542
    • 제1조(시행일) = 542
    • 부칙(1990년 정령 제285호) = 542
    • 부칙(1991년 정령 제299호) = 542
    • 제1조(시행일) = 542
    • 부칙(1993년 정령 제333호 초) = 542
    • 제1조(시행일) = 542
    • 부칙(1995년 정령 제206호 초) = 542
    • 제1조(시행일) = 542
    • 부칙(1996년 정령 제274호 초) = 543
    • 부칙(1999년 정령 제399호 초) = 543
    • 제1조(시행일) = 543
    • 부칙(1999년 정령 제430호 초) = 543
    • 제1조(시행일) = 543
    • 10. 특허등록령준용규정 = 545
    • 제10조(특허등록령의 준용) = 549
    • 제15조(등록을 하는 경우) = 550
    • 제18조(등록의 신청) = 550
    • 제19조(전동) = 551
    • 제20조(전동) = 551
    • 제21조(전동) = 551
    • 제23조(전동) = 551
    • 제24조(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의 촉탁) = 552
    • 제25조(예고등록의 방법) = 552
    • 제27조(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 552
    • 제28조(신청서) = 553
    • 제29조(병합신청) = 553
    • 제30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 554
    • 제30조의2(특허청장관이 제출을 명하는 서면) = 554
    • 제31조(채권자의 대위) = 555
    • 제32조(권리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 555
    • 제33조(지분 등의 기재) = 556
    •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556
    • 제35조(호적등본 등의 첨부) = 556
    • 제36조(제출서면의 생략) = 557
    • 제37조(등록의 순서) = 557
    • 제38조(각하) = 557
    • 제39조(행정구획 등의 변경) = 558
    • 제40조(경정) = 558
    • 제41조(전동) = 559
    • 제42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 559
    • 제44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의 신청) = 559
    • 제45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의 신청) = 560
    • 제46조(질권의 설정등록의 신청) = 560
    • 제4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 = 560
    • 제48조(대위의 등록의 신청) = 561
    • 제49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의한 이전 등록의 신청) = 561
    • 제50조(포기에 의한 등록의 말소) = 561
    • 제51조(사망에 의한 등록의 말소) = 561
    • 제52조(등록의무자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의 등록의 말소) = 562
    • 제53조(가등록의 말소) = 562
    • 제54조(예고등록의 말소) = 562
    • 제55조(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 563
    • 제55조의2(가처분의 등록후에 한 등록의 말소) = 563
    • 제55조의3(전동) = 564
    • 제55조의4(전동) = 564
    • 제55조의5(처분금지의 등록의 말소) = 565
    • 제56조(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 565
    • 제57조(신청의 특례) = 565
    • 제58조(신청의 절차) = 566
    • 제59조(전동) = 566
    • 제60조(전동) = 566
    • 제61조(전동) = 567
    • 제62조(수탁자의 경질) = 567
    • 제63조(전동) = 567
    • 제64조(특허신탁원부의 등록) = 568
    • 제65조(전동) = 568
    • 제66조(전동) = 568
    • 제67조(전동) = 569
    • 제68조(전동) = 569
    • 제69조(수탁자의 해임의 부기) = 569
    • 11. 상표등록령시행규칙 = 571
    • 제1조(상표등록원부의 조제방법) = 577
    • 제1조의2(상표원부의 양식 등) = 577
    • 제2조(부속서류) = 577
    • 제3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 578
    • 제3조의2(동전) = 579
    • 제4조(신청서의 양식) = 580
    • 제4조의2(병합의 절차) = 580
    • 제4조의3(증명서등의 첨부) = 581
    • 제4조의4(번호의 기록등) = 581
    • 제5조(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 581
    • 제5조의2(동전) = 582
    • 제6조(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설정등록의 방법) = 583
    • 제6조의2(출원시 특례적용을 받는 상표등록출원에 관련한 상표권의 설정방법) = 583
    • 제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방법) = 583
    • 제8조(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방법) = 584
    • 제9조(상표권의 분할등록) = 584
    • 제10조 = 585
    • 제11조(상표권의 분할이전 등록) = 586
    • 제12조 = 587
    • 제13조(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소멸등록의 방법) = 588
    • 제14조(상표권을 3이상으로 분할할 경우의 등록방법) = 589
    • 제15조(단체상표에 관련한 상표권이전등록) = 589
    • 제16조(서환등록의 방법) = 589
    • 제16조의2(갱정의 통보) = 589
    • 제17조(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준용) = 590
    • 제18조(상표법조약에 근거한 규칙으로 정한 모델국제양식) = 591
    • 부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36호) = 591
    • 부칙(1962년 통상산업성령 제113호) = 592
    • 부칙(1964년 통상산업성령 제104호) = 592
    • 부칙(1965년 통상산업성령 제89호) = 593
    • 부칙(1975년 통상산업성령 제86호) = 593
    • 부칙(1978년 통상산업성령 제15호) = 593
    • 부칙(1979년 통상산업성령 제116호) = 594
    • 부칙(1985년 통상산업성령 제46호 초) = 594
    • 제1조(시행일) = 594
    • 부칙(1991년 통상산업성령 제71호) = 594
    • 제1조(시행일) = 594
    • 제2조(경과조치) = 594
    • 제3조(특례상표에 관계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 594
    • 제4조 = 595
    • 제5조(특례상표에 관계한 상표권의 분할이전의 등록방법) = 595
    • 제6조 = 595
    • 제7조 = 596
    • 제8조(중복상표에 관계한 상표권의 1을 남겨두고 소멸한 경우의 등록 방법) = 596
    • 부칙(1993년 통상산업성령 제75호 초) = 596
    • 제1조(시행일) = 596
    • 부칙(1996년 통상산업성령 제79호 초) = 596
    • 제1조(시행일) = 596
    • 제2조(1998년 개정법부칙 제5조 제1항의 변경신청의 양식) = 596
    • 부칙(1998년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 = 596
    • 제1조(시행일) = 596
    • 부칙(1999년 통상산업성령 제14호) = 597
    • 부칙(2000년 통상산업성령 제10호) = 597
    • 【양식목록】
    • 제1(제1조의2관계) = 598
    • 제1의2(제1조의 2관계) = 599
    • 제2(제1조의 2관계) = 600
    • 제6(부칙 제4조관계)상표권분할등록신청서 = 604
    • 제7(부칙 제4조관계)상표권분할이전등록신청서 = 607
    • 12.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준용규정 = 611
    • 제17조(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준용)① = 615
    • 제1조의2(특허원부의 양식 등) = 615
    • 제2조(특허원부의 작성) = 615
    • 제3조(목록의 기재) = 615
    • 제4조(폐쇄특허원부의 작성) = 616
    • 제5조(폐쇄특허원부의 보존기간) = 616
    • 제8조(특허관계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기재) = 616
    • 제9조(특허신탁원부의 기재) = 617
    • 제17조(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준용)② = 618
    • 제2장 신청의 절차 = 618
    • 제10조(신청서의 양식등) = 618
    • 제10조의2(병합의 절차) = 619
    • 제10조의3(외국인의 국적기재의 생략) = 620
    • 제11조(선순위의 질권의 기재) = 620
    • 제12조(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 620
    • 제13조(변명서의 양식) = 620
    • 제13조의2(대리권의 증명) = 620
    • 제13조의3(포괄위임장) = 621
    • 제17조(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준용)③ = 622
    • 제14조(번호의 기록등) = 622
    • 제15조(부기등록의 방법등) = 623
    • 제16조(외국인의 국적 기록 등) = 623
    • 제17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기호의 기록 등) = 623
    • 제18조(말소등록의 방법) = 624
    • 제19조(회복의 등록방법) = 625
    • 제20조(전동) = 625
    • 제21조(등록연월일의 기록 등) = 625
    • 제22조(분계) = 626
    • 제23조(전동) = 626
    • 제24조(특허신탁번호의 기록) = 626
    • 제25조(기록할 여지가 없는 경우) = 626
    • 제26조(폐쇄의 기록) = 627
    • 제27조(등록용지 중에 여백이 없는 경우) = 627
    • 제28조(특허권설정의 등록의 방법) = 627
    • 제32조(특허권 소멸의 등록방법) = 628
    • 제34조(혼동 또는 취소에 의한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방법) = 628
    • 제3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 628
    • 제38조(예고등록의 방법) = 628
    • 제39조(동일한 순위에 의한 신탁 등록) = 629
    • 제40조(특허권의 소멸 등이 있은 경우의 특허신탁원부의 등록) = 629
    • 제43조(미등록의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 630
    • 제45조(전동) = 630
    • 제45조의2(보전가등록의 방법) = 630
    • 제46조(등록필의 통지) = 630
    • 제47조(준용) = 631
    • 제48조(등록접수부의 기재) = 631
    • 제49조 삭제(삭제, 1993년 통산령75) = 631
    • 제50조(접수번호의 갱신) = 631
    • 제51조(동일 순위번호의 기재) = 632
    • 제52조(표시부 등의 등록방법) = 632
    • 제53조(포기에 의한 특허권의 소멸 등록의 방법) = 633
    • 제54조(질권의 순위의 양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순위번호의 기록) = 633
    • 제55조(2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 또는 소멸의 등록 방법) = 633
    • 제56조(전동) = 634
    • 제57조(가등록의 방법) = 634
    • 제58조(전동) = 635
    • 제59조(가등록후의 본등록 등) = 635
    • 제59조의2(보전가등록후의 본등록 등) = 635
    • 제59조의3(신청의 각하처분의 기재사항) = 636
    • 제60조(등록필의 통지) = 636
    • 제61조(전동) = 637
    • 13. 상표심사기준 = 639
    • 제1. 제3조제1항(상표등록의 요건) = 643
    • 1. 제3조제1항 전체 = 643
    • 2. 제3조제1항 본문(주서) = 644
    • 3. 제3조제1항제1호(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보통명칭) = 648
    • 4. 제3조제1항제2호(관용상표) = 649
    • 5. 제3조제1항제3호(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등의 표시 또는 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질 등의 표시) = 650
    • 6. 제3조제1항제4호(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653
    • 7. 제3조제1항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 = 654
    • 8. 제3조제1항제6호(전호이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 = 656
    • 제2. 제3조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성) = 657
    • 제3.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등록사유) = 659
    • 1. 제4조제1항제1호(국기, 국화문장등) = 659
    •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5호(국가의 문장, 기장등) = 660
    • 3. 제4조제1항제4호(적십자의 표장 또는 명칭) = 662
    • 4. 제4조제1항제6호(국가,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표장) = 663
    • 5. 제4조제1항제7호(공서양속위반) = 664
    • 6. 제4조제1항제8호(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 = 665
    • 7. 제4조제1항제9호(박람회의 상) = 666
    • 8. 제4조제1항제10호(타인의 주지상표) = 667
    • 9. 제4조제1항제11호(선원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 669
    • 10. 제4조제1항제12호(타인의 등록방호표장) = 680
    • 11. 제4조제1항제13호(상표권 소멸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 = 681
    • 12. 제4조제1항제14호(종묘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의 명칭) = 682
    • 13. 제4조제1항제15호(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혼동) = 683
    • 14. 제4조제1항제16호(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질의 오인) = 687
    • 15. 제4조제1항제17호(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표시) = 689
    • 16. 제4조제1항제18호(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 690
    • 17. 제4조제1항제19호(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691
    • 18. 제4조제3항(제4조제1항 각호의 판단시기) = 693
    • 제4. 제5조(상표등록출원) = 694
    • 제5. 제6조(1상표 1출원) = 697
    • 제6. 제7조(단체상표) = 700
    • 제7. 제8조(선원) = 701
    • 제8. 제10조(출원의 분할) = 706
    • 제9. 제15조의3(선원 미등록상표) = 707
    • 제10. 제16조(상표등록의 사정) = 708
    • 제11.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보정의 각하) = 710
    • 제12. 제64조(방호표장등록의 요건) = 713
    • 제13. 제65조의2, 3 및 4(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 715
    • 제14. 제68조의9, 10, 11, 12, 13, 15, 16, 17, 18, 20 및 28(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한 특례) = 717
    • 제15.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4조(서환) = 722
    • 제16. 기타 = 726
    • 14. 상표심사편람 = 729
    • 11. 출원서
    • 11.01 출원의 각하 = 741
    • 11.02 상표(방호표장)등록출원의 출원일 인정 및 보완 = 743
    • 13. 대리인
    • 13.01 대리인이 추가 수임된 경우의 기안(起案)에 관해 = 744
    • 13.02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가 없는 대리인에 관한 기안에 있어서의 취급 = 745
    • 15. 우선권
    • 15.01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의 취급 = 746
    • 15.0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입체상표의「상표의 일치」판단에 관해 = 747
    • 15.03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표준문자의「상표의 일치」판단에 관해
    • 17. 분할, 출원변경, 보정각하의 신출원
    • 17.02 분할출원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에 관해 = 748
    • 17.04 변경에 관계되는 새로운 출원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에 관해 = 749
    • 17.05 출원변경이 있었던 때의 원출원에 관한 취급 = 750
    • 19. 표준문자 등에 관한 절차
    • 19.01 상표법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표준문자의 지정에 관해 = 751
    • 20. 심사
    • 20.01 면접심사등의 실시에 관한 취급 = 752
    • 20.02 조기심사제도 = 754
    • 21. 법정·지정기간
    • 21.0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취급 = 758
    • 25.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 25.02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곳에 관해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취급 = 766
    • 26. 방호표장
    • 26.01 방호표장등록출원 및 방호표장갱신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해 = 769
    • 26.03 출원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한 취급 = 771
    • 27. 단체표장
    • 27.01 단체표장의 취급에 관해 = 774
    • 31. 요지변경
    • 31.01 상표법 제5조제2항의「입체상표」이라는 취지의 기재에 관한 보정의 취급 = 776
    • 31.02 상표법제5조제3항의「표준문자」라는 취지의 기재에 관한 보정의 취급 = 778
    • 40. 거절이유의 통지
    • 40.01 선원 미등록 상표에 근거한 거절이유의 통지 = 779
    • 41. 제3조
    • 41.04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상표법제3조제1항 본문의 취급 = 781
    • 41.05 외국의 지명등에 관한 상표에 관해 = 782
    • 41.08 산악명, 하천명, 건조물의 명칭 등에 관한 상표에 관해 = 786
    • 41.09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에 관한 운용에 관해 = 792
    • 42. 제4조
    • 42.01 외국 국기의 취급 = 809
    • 42.03 유니버시아드 대회 표장 등의 취급 = 810
    • 42.10 차별적 또는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취급 = 812
    • 42.15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취급 = 814
    • 42.17 상표법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제5호의 해석에 관해 = 821
    • 42.19 폭력단에 관계된 표장(代紋(카와리몬 : 정식 가문(家紋)대신에 쓰는 문장)의 취급 = 823
    • 42.20 TRIPS 협정에 입각한 상표법제4조제1항제17호의 해석에 관해 = 826
    • 42.21 상표법제4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근거한 산지의 지정에 관해 = 828
    • 42.23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상표법제4조제1항제18호)에 관한 취급 = 829
    • 42.25 상표법제4조제1항제19호에 관한 심사에 관해 = 831
    • 43. 갱신
    • (43.06) 출원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한 취급→26.03
    • 44. 동일(同日) 출원
    • 44.01 상표법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어있는 동일(同日)에 2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던 경우의 취급 = 834
    • 45. 중복출원
    • 45.02 개서(改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권과 중복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취급 = 836
    • 46. 제6조
    • 46.01 불명확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심사에 관한 운용에 관해 = 839
    • 49. 개서(改書)
    • 49.01 개서(改書)심사의 취급 = 846
    • 71. 거절사정
    • (71.02)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가 없는 대리인에 관한 기안(起案)에 있어서의 취급→13.02
    • 72. 등록사정
    • (72.02)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가 없는 대리인에 관한 기안(起案)에 있어서의 취급→13.02
    • 72.05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취급 = 865
    • 89. 정보의 제공
    • 89.0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해 = 866
    • 15. 부정경쟁방지법 = 871
    • 제1조(목적) = 877
    • 제2조(정의) = 877
    • 제3조(금지청구권) = 881
    • 제4조(손해배상) = 881
    • 제5조(손해액의 추정등) = 881
    • 제6조(서류의 제출) = 882
    • 제7조(신용회복의 조치) = 883
    • 제8조(소멸시효) = 883
    • 제9조(외국 국기의 상업상의 사용금지) = 883
    • 제10조(국제기관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금지) = 884
    • 제11조(외국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의 이익공여의 금지) = 885
    • 제12조(적용제외등) = 886
    • 제13조(경과조치) = 888
    • 제14조(벌칙) = 888
    • 제15조(전동) = 888
    • 부칙(1993년 법률 제47호 초) = 889
    • 제1조(시행일) = 889
    • 제2조(경과조치) = 889
    • 제3조(전동) = 889
    • 제4조(전동) = 889
    • 제5조(전동) = 890
    • 제6조(전동) = 890
    • 제7조(전동) = 890
    • 제8조(전동) = 890
    • 제9조(전동) = 890
    • 제10조(전동) = 891
    • 제11조(전동) = 891
    •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891
    • 제14조(정령에의 위임) = 891
    • 부칙(1994년 법률 제116호 초) = 891
    • 제1조(시행일) = 891
    •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891
    • 부칙(1996년 법률 제68호 초) = 892
    • 제1조(시행일) = 892
    • 제20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892
    • 부칙(1998년 법률 제111호) = 892
    • 부칙(1999년 법률 제33호) = 892
    •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5호)(부칙4조 관계) = 893
    • 제11조(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 893
    • 16. JP도메인이름분쟁처리방침 = 895
    • 제1조(목적) = 899
    • 제2조(등록자에 의한 고지 및 고지의무위반) = 899
    • 제3조(도메인명 등록의 이전 및 취소) = 900
    • 제4조(JP도메인명분쟁처리절차) = 900
    • 제5조(다른 모든 분쟁과 소송) = 905
    • 제6조(당센터의 분쟁에 대한 관여) = 905
    • 제7조(현상의 유지) = 905
    • 제8조(분쟁중에 있어 도메인명의 이전) = 905
    • 제9조(본방침의 개정) = 905
    • 제10조(본방침에 있어서의 준거법) = 906
    • 17.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을위한절차규칙 = 907
    • 제1조(정의) = 911
    • 제2조(송부방법) = 912
    • 제3조(신청서) = 914
    • 제4조(신청서의 송부) = 916
    • 제5조(답변서) = 916
    • 제6조(패널지정과 재정일) = 918
    • 제7조(공평성과 독립성) = 919
    • 제8조(당사자와 패널간의 연락) = 919
    • 제9조(1건 서류의 패널에게 송부) = 920
    • 제10조(패널의 권한) = 920
    • 제11조(절차언어) = 920
    • 제12조(진술, 서류의 추가) = 920
    • 제13조(당사자에 대한 심문) = 920
    • 제14조(의무의 불이행) = 921
    • 제15조(패널의 재정) = 921
    • 제16조(당사자에게 판단의 통지) = 922
    • 제17조(각하, 화해 기타 이유에 의한 절차의 종결) = 922
    • 제18조(재판소의 절차의 효과) = 922
    • 제19조(요금) = 923
    • 제20조(면책) = 923
    • 제21조(개정)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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