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관료제는 총독 한 사람에게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집중됨과 동시에 광범한 위임입법권이 보장되고, 총독부관료제는 견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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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료제는 총독 한 사람에게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집중됨과 동시에 광범한 위임입법권이 보장되고, 총독부관료제는 견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결정...
조선총독부관료제는 총독 한 사람에게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집중됨과 동시에 광범한 위임입법권이 보장되고, 총독부관료제는 견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내리고, 경찰기관을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 관리임용에서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높은 할거성과 특권성을 나타내었다. 정책결정에서는 극소수 관리의 독단이 작용하고, 법령을 초월하는 규칙을 남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는 관리의 자율성과 예외성이 늘 작용하였다. 따라서 총독부관료제는 국가비상시에나 있을 법한 비상통치기구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하겠다. 이는 입헌주의를 약화시켜 정부관료제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메이지 관리들의 발상과 식민통치의 특수성 논리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빚어낸 ‘위험한 장치’였다. 더 큰 문제는 헌법이 생략된 채 비일상성과 예외성, 행정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총독부관료제가 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가의 관료제 구조에 그대로 투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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