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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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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범위
      □ 시간 범위 : 2022. 8.
      □ 공간 범위 : 충청북도 청주시
      □ 대상 범위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서비스 수급자(또는 가족), 장기요양요원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자료검토
      -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제도 분석
      - 장기요양 행정지표 조사, 검토
      - 장기요양관련 타 시도 정책 검토
      □ 실태조사
      - 기 간 : 2022. 8. 5. ~ 9.26.
      - 대 상 : 청주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
      * 복지용구제공기관 및 2022년 신규설립 또는 수급자 5명 이하 장기요양기관 제외
      - 방 법 :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대면, 우편 및 유치조사
      - 내 용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형태 및
      운영 상 어려움, 장기요양요원 근무조건 및 처우 등
      □ 연구자문
      - 기 간 : 2022. 7. ~ 11.
      - 대 상 :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시설장 및 학계 전문가 11명
      - 방 법 : 대면, 서면자문 병행
      - 내 용 : 연구방향 및 조사표 개발 항목 검토, 정책제언
      □ 연구결과보고회
      - 기 간 : 2022.11.24.
      - 대 상 : 청주시 관계자 및 기관 실무자 등
      - 방 법 : 대면 보고회
      - 내 용 : 연구주요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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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범위 □ 시간 범위 : 2022. 8. □ 공간 범위 : 충청북도 청주시 □ 대상 범위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서비스 수급자(또는 가족), 장기요양요원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자료...

      1. 연구범위
      □ 시간 범위 : 2022. 8.
      □ 공간 범위 : 충청북도 청주시
      □ 대상 범위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서비스 수급자(또는 가족), 장기요양요원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자료검토
      -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제도 분석
      - 장기요양 행정지표 조사, 검토
      - 장기요양관련 타 시도 정책 검토
      □ 실태조사
      - 기 간 : 2022. 8. 5. ~ 9.26.
      - 대 상 : 청주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
      * 복지용구제공기관 및 2022년 신규설립 또는 수급자 5명 이하 장기요양기관 제외
      - 방 법 :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대면, 우편 및 유치조사
      - 내 용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형태 및
      운영 상 어려움, 장기요양요원 근무조건 및 처우 등
      □ 연구자문
      - 기 간 : 2022. 7. ~ 11.
      - 대 상 :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시설장 및 학계 전문가 11명
      - 방 법 : 대면, 서면자문 병행
      - 내 용 : 연구방향 및 조사표 개발 항목 검토, 정책제언
      □ 연구결과보고회
      - 기 간 : 2022.11.24.
      - 대 상 : 청주시 관계자 및 기관 실무자 등
      - 방 법 : 대면 보고회
      - 내 용 : 연구주요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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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 제3절 연구수행절차 ···························································································· 6
      • Ⅱ. 장기요양보험 정책 현황 ·················································································· 7
      • Ⅰ.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 제3절 연구수행절차 ···························································································· 6
      • Ⅱ. 장기요양보험 정책 현황 ·················································································· 7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9
      • 제2절 노인장기요양 수요-공급 현황 ···································································· 25
      • Ⅲ. 실태조사 결과 ································································································ 37
      • 제1절 수급자 및 가족 ························································································· 39
      • 제2절 장기요양요원 ···························································································· 102
      • 제3절 장기요양기관(대표자) ················································································ 200
      • Ⅳ. 정책 제언 ······································································································· 275
      • 제1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 277
      • 제2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 ····································································· 286
      • [참고문헌] ·············································································································· 293
      • [부록]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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