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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 법리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the Law of Mistake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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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years, as the role of money transfer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gradually increases, the damage caused by mistaken payment is also increasing.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payer's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payee, but if the payee is insolvent, such remedy is practically meaningless. In particular, it would be unfair if receiving bank or payee’s creditors benefited from the fund which mistakenly sent to the payee’s accoun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fund transfer system, the position of the case law is inevitable. However, there are some additional legal means compatible with case law to protect payers. An example is a recent precedent that saw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by the receiving bank could be seen as abusing. However, the law of abuse of right to set off has many limit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payer by introducing the German law on the ‘Zurückweisungsrecht,’ which is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This right is the only means of protecting the payer from being enforced by the payee's creditors, as well as better way to protect the payer from offsetting by the recipient bank. It is true that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has a limit in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recipient. However, this right can be excercised by the payer on behalf of the payee if the payee is insolvent. Furthermore, this limitation can be seen as desirable in that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can be balanced with the stable operation of the fund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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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as the role of money transfer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gradually increases, the damage caused by mistaken payment is also increasing.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payer's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unjust enrichmen...

    In recent years, as the role of money transfer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gradually increases, the damage caused by mistaken payment is also increasing.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payer's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payee, but if the payee is insolvent, such remedy is practically meaningless. In particular, it would be unfair if receiving bank or payee’s creditors benefited from the fund which mistakenly sent to the payee’s accoun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fund transfer system, the position of the case law is inevitable. However, there are some additional legal means compatible with case law to protect payers. An example is a recent precedent that saw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by the receiving bank could be seen as abusing. However, the law of abuse of right to set off has many limit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payer by introducing the German law on the ‘Zurückweisungsrecht,’ which is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This right is the only means of protecting the payer from being enforced by the payee's creditors, as well as better way to protect the payer from offsetting by the recipient bank. It is true that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has a limit in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recipient. However, this right can be excercised by the payer on behalf of the payee if the payee is insolvent. Furthermore, this limitation can be seen as desirable in that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can be balanced with the stable operation of the fund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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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들어 지급결제제도에서 자금이체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판례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특히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에게서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자금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을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한 추가적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최근의 판례가 한 예이다. 그러나 상계권 남용의 법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입금기장거절권 법리를 도입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입금기장거절권은 그 행사 여부가 수취인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지급인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한계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가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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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지급결제제도에서 자금이체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판례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수취인이 ...

    최근 들어 지급결제제도에서 자금이체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판례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특히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에게서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자금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을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한 추가적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최근의 판례가 한 예이다. 그러나 상계권 남용의 법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입금기장거절권 법리를 도입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입금기장거절권은 그 행사 여부가 수취인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지급인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한계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가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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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李容博, "不當利得의 補充性 ― 問題點과 改正方案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47-284, 2003

    2 森田宏樹, "金融取引と民法法理" 有斐閣 2000

    3 牧山市治, "金融判例硏究會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誤振込金にかかる預金との相殺が不當利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770) : 2006

    4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부산판례연구회 17 : 2006

    5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은 수취인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대구지법 판결(2004.1.28 선고 2003다10191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63-289, 2004

    6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한국법학원 (82) : 200-221, 2004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8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법학연구원 21 (21): 617-642, 2009

    9 임정하, "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12 (12): 3-28, 2019

    10 김상호,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대구판례연구회 20 : 2011

    1 李容博, "不當利得의 補充性 ― 問題點과 改正方案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47-284, 2003

    2 森田宏樹, "金融取引と民法法理" 有斐閣 2000

    3 牧山市治, "金融判例硏究會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誤振込金にかかる預金との相殺が不當利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770) : 2006

    4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부산판례연구회 17 : 2006

    5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은 수취인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대구지법 판결(2004.1.28 선고 2003다10191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63-289, 2004

    6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한국법학원 (82) : 200-221, 2004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8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법학연구원 21 (21): 617-642, 2009

    9 임정하, "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12 (12): 3-28, 2019

    10 김상호,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대구판례연구회 20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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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오흥록, "지급인의 수취인 착오에 의한 지급이체시의 제반 법률문제의 해결 :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18 이상용,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 착오송금 문제 분석의 기초 -" 법학연구소 28 (28): 155-193, 2017

    19 정대익,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 원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비교법적 분석 -" 한국상사판례학회 (17) : 307-365, 2004

    20 윤광균, "지급결제시스템과 착오·사기이체 자금의 귀속" 법조협회 68 (68): 90-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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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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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牧山市治, "振込の原因となる法律關係が存在しない場合における振入にかかる普通預今契約の成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467) : 1996

    52 小笠原浄二, "座談會-誤振込と預金の成否をめぐる諸問題"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455) : 1996

    53 松岡久和, "受取人を誤記した誤振込による預金契約の成否" 有斐閣 (1113) : 1997

    54 我妻榮, "債權各論 下卷一(民法講義 V4)" 岩波書店 1972

    55 정병호,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판 - 이론의 원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5 (65): 5-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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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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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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