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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 Kritische Analyse der KOGE 2020.05.21., 2018DA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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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GE 2020.05.21., 2018DA287522 geht davon aus, dass ein Miteigentümer, der unter Ausschluss der andernen Miteigentümer das gemeinsch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zwar widerrechtlich nutze, aber dass ein Miteigentümer von anderen nicht von ihm die Herausgabe verlangen könne. Der Oberstgerichtshof stützt sich darauf, dass der Anteil mal das Wesen eines dinglichen Rechts innehabe, und dass der Anteilhaber deshlab gemäss seiner Quote eigenes Benutzungsrecht geniessen könne. Aber eine solche Stellungnahme ist eine Produkt einfach einer Phantasie, nicht der berichtigenden Theorie.
    Der Anteil ist kein dingliches Recht: er ist bloss Quote unter den Miteigentümern. Ein Miteigentümer darf nicht allein Art und Weise der Benutzung wählen: sie ist der Objekt der gemeinschaftlichen Verwaltung durch Stimmenmehrheit. Eine davon abweichende Benutzung ist widerrechtlich, und in dieser Hinsicht gilt ein Miteigentümer, der ohne Befugnis das Grundstück alleinbesitzt, als der Dritte. So hat man die Herausgabe zu gewä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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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GE 2020.05.21., 2018DA287522 geht davon aus, dass ein Miteigentümer, der unter Ausschluss der andernen Miteigentümer das gemeinsch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zwar widerrechtlich nutze, aber dass ein Miteigentümer von anderen nicht von ihm...

    KOGE 2020.05.21., 2018DA287522 geht davon aus, dass ein Miteigentümer, der unter Ausschluss der andernen Miteigentümer das gemeinsch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zwar widerrechtlich nutze, aber dass ein Miteigentümer von anderen nicht von ihm die Herausgabe verlangen könne. Der Oberstgerichtshof stützt sich darauf, dass der Anteil mal das Wesen eines dinglichen Rechts innehabe, und dass der Anteilhaber deshlab gemäss seiner Quote eigenes Benutzungsrecht geniessen könne. Aber eine solche Stellungnahme ist eine Produkt einfach einer Phantasie, nicht der berichtigenden Theorie.
    Der Anteil ist kein dingliches Recht: er ist bloss Quote unter den Miteigentümern. Ein Miteigentümer darf nicht allein Art und Weise der Benutzung wählen: sie ist der Objekt der gemeinschaftlichen Verwaltung durch Stimmenmehrheit. Eine davon abweichende Benutzung ist widerrechtlich, und in dieser Hinsicht gilt ein Miteigentümer, der ohne Befugnis das Grundstück alleinbesitzt, als der Dritte. So hat man die Herausgabe zu gewä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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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를 단독점유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는 그의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분개념과 보존행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유물인도가 가장 유효한 방해배제수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이다.
    지분은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의 비율이며, 소유권 자체가 아니며, 지분처분의 자유도 지분이 소유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사용⋅수익도 관리방법에 관한 집단결정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행위에 관하여 독점점유하는 공유자의 1인은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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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를 단독점유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는 그의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분개념과 보존행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유물인도가 가장 유효한 방해배제수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이다.
    지분은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의 비율이며, 소유권 자체가 아니며, 지분처분의 자유도 지분이 소유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사용⋅수익도 관리방법에 관한 집단결정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행위에 관하여 독점점유하는 공유자의 1인은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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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법률신문

    2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법" 2019

    3 이진기, "윤용석교수정년기념논문집" 69-94, 2019

    4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채권각론 II]" 2003

    5 "민법안심의록 (상)" 1957

    6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20

    7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8 이진기, "물권법" 2020

    9 이영준, "물권법" 2009

    10 송덕수, "물권법" 2019

    1 김동훈,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법률신문

    2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법" 2019

    3 이진기, "윤용석교수정년기념논문집" 69-94, 2019

    4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채권각론 II]" 2003

    5 "민법안심의록 (상)" 1957

    6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20

    7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8 이진기, "물권법" 2020

    9 이영준, "물권법" 2009

    10 송덕수, "물권법" 2019

    11 곽윤직, "물권법" 1999

    12 곽윤직, "물권법" 2014

    13 홍성재, "물권법" 2017

    14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384-412, 2020

    15 이진기, "공유물 분할의 법리: 지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1-26, 2019

    16 A.Büchler, "ZGB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2012

    17 F.H.Lawson, "The Law of Property" 2002

    18 J.Esser, "Schuldrecht Bd.II [BT]" 1971

    19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SchR BT Teil III" 2009

    20 R.Stürner, "Jauernig BGB Kommentar" 2018

    21 이진기, "2019년도 대법원 「민법」〔채권편〕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안암법학회 (60) : 199-26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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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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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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