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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넘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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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이지만 인력과 예산규모가 작고 에너지, 교통, 수역관리, 건강, 기상, 우주를 다루는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백악관의 환경위원회, 예산관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청이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
    2008년 캐나다의 에너지회사 트랜스캐나다는 미국 국무부에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타르샌드 오일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증을 신청했다. 당시 석유산업계와 캐나다 정부는 오일샌드 활용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물질 증가, 철새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인간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였고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대통령 허가(Presidential Permit)와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함께 준비했다. 이 발표는 2008년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고 있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논쟁과 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추가 초안에 대해서 환경보호청이 내린 평가, 국무부의 최종안과 공청회 결과, 네브라스카 주의 특별회기 토의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행정부처, 백악관, 주정부, 주의회가 보였던 입장을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국가 에너지수급과 환경보호, 일자리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했는가? 반백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환경관련 소송에 참여하면서 환경보호청의 관료와 과학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까? 2019년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종류의 환경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변화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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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이지만 인력과 예산규모가 작고 에너지, 교통, 수역관리, 건강, 기상, 우주를 다루는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백악관의 환경위원회, 예산관리...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이지만 인력과 예산규모가 작고 에너지, 교통, 수역관리, 건강, 기상, 우주를 다루는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백악관의 환경위원회, 예산관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청이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
    2008년 캐나다의 에너지회사 트랜스캐나다는 미국 국무부에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타르샌드 오일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증을 신청했다. 당시 석유산업계와 캐나다 정부는 오일샌드 활용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물질 증가, 철새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인간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였고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대통령 허가(Presidential Permit)와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함께 준비했다. 이 발표는 2008년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고 있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논쟁과 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추가 초안에 대해서 환경보호청이 내린 평가, 국무부의 최종안과 공청회 결과, 네브라스카 주의 특별회기 토의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행정부처, 백악관, 주정부, 주의회가 보였던 입장을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국가 에너지수급과 환경보호, 일자리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했는가? 반백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환경관련 소송에 참여하면서 환경보호청의 관료와 과학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까? 2019년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종류의 환경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변화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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