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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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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7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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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 남용이 되어야 하고 범죄구성요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동...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 남용이 되어야 하고 범죄구성요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의 제1차적인 규범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성적 악용이나 남용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아직 성숙한 성의식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5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4호의 가.목 내지라.목의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 밖에 성적 행위’는 체계적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명확성만 가중시킬 뿐 불필요한 규정이다.
      제정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처벌하는 제1차적이며 우선적인 이유는 영상에 출연한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인 침해와 심리적⋅성적인 발전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상음란물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제작⋅배포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입법론상으로는 아청법도 전체적인 형법의 체계와 상응하게 1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형벌의 확장을 방지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충실하다.
      현행 아청법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며 그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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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릿말
      • Ⅱ. 아청법의 구성요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
      •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Ⅳ. 맺음말
      • 국문요약
      • Ⅰ. 머릿말
      • Ⅱ. 아청법의 구성요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
      •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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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2 이재상, "형법각론"

      3 오영근, "형법각론"

      4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5 이건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28, 2015

      6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135-166, 2013

      7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30, 2014

      8 김일수,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책적 과제" 8 : 2008

      9 이춘화,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9-46, 2009

      10 임 웅, "비범죄화의 이론" 1999

      1 박상기,

      2 이재상, "형법각론"

      3 오영근, "형법각론"

      4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5 이건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28, 2015

      6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135-166, 2013

      7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30, 2014

      8 김일수,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책적 과제" 8 : 2008

      9 이춘화,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9-46, 2009

      10 임 웅, "비범죄화의 이론" 1999

      11 안경옥, "독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정 및 처벌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1 (31): 143-166, 2014

      12 송문호, "가상(假想)음란물과 아청법" 법학연구소 18 (18): 217-234, 2013

      13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14 Popp, "Strafbarer Bezug von kinder- jugendpornographischen Schriften"

      15 Hörnle, "Münchener Kommentar"

      16 Gropp, "Besitzdelikte und periphere Beteiligung. Zur Strafbarkeit der Beteiligung an Musiktauschbörsen und des Besitzes von Kinderpornographie"

      17 조성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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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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