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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Residency Tax Rules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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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7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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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determine the range of axable income and the taxation method(e.g., separate taxation or comprehensive taxation) to judge for the taxpayers if they are residents or not. This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amount of tax that they pay, so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residents and non-resid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Methodology]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related to residency tax rules, and presents short-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to reasonably reform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Findings]As short-term enhanc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sidency tax rules. The definition for residency in the tax rules should be unified,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related to residency needs to be clearly defined. Moreover, the period of residency also has to be clarified and standardized. The exit tax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needs be amended to control the tax avoidance effectively.
    [Implications]As long-term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preparing an objective standard of resident period that those who want to be recognized as residents should comply with.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 tax rule that can supervise the taxpayers who change their statu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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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determine the range of axable income and the taxation method(e.g., separate taxation or comprehensive taxation) to judge for the taxpayers if they are residents or not. This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amount ...

    [Purpose]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determine the range of axable income and the taxation method(e.g., separate taxation or comprehensive taxation) to judge for the taxpayers if they are residents or not. This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amount of tax that they pay, so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residents and non-resid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Methodology]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related to residency tax rules, and presents short-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to reasonably reform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Findings]As short-term enhanc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sidency tax rules. The definition for residency in the tax rules should be unified,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related to residency needs to be clearly defined. Moreover, the period of residency also has to be clarified and standardized. The exit tax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needs be amended to control the tax avoidance effectively.
    [Implications]As long-term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preparing an objective standard of resident period that those who want to be recognized as residents should comply with.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 tax rule that can supervise the taxpayers who change their statu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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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현행 규정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법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거주자 과세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법 해석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법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무리한 과세행정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세불복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주자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정의 규정은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주자로 보는 시기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거주자로 보는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의 지위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로 규정한 거주자 요건을 “주소 및 거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로 단일화 된 지표로 사용하되, “일정기간 이상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일수 구간별로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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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

    [연구목적]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현행 규정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법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거주자 과세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법 해석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법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무리한 과세행정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세불복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주자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정의 규정은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주자로 보는 시기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거주자로 보는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의 지위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로 규정한 거주자 요건을 “주소 및 거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로 단일화 된 지표로 사용하되, “일정기간 이상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일수 구간별로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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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범교,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 김경하,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세제중립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4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77-221, 2012

    5 "영국국세청"

    6 김완석,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79-139, 2015

    7 오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1-36, 2017

    8 "미국국세청"

    9 "대한민국종합법률정보"

    10 "국세청"

    1 홍범교,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 김경하,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세제중립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4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77-221, 2012

    5 "영국국세청"

    6 김완석,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79-139, 2015

    7 오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1-36, 2017

    8 "미국국세청"

    9 "대한민국종합법률정보"

    10 "국세청"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note for Statutory Residence Test (SRT): RD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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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2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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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8 1.351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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