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실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병원 의료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암 환자와 가족의 사전연명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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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2021
한국어
서울
Cancer Hospital Medical Staff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Advance Medical Directives Application of mixed research method
viii, 171 p. : 삽화, 도표 ; 26 cm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석소현
참고문헌: p. 124-137
I804:11006-2000003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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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실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병원 의료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암 환자와 가족의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자기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과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활성화 및 의료진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경험 분석 방법은 양적 설문 조사방법과 질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70, 의사 70명 총 140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와 2개의 의사 집단, 2개의 간호사 집단, 총 4집단 19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20년 5월에서 7월 중, 추가 개별 인터뷰를 2020년 10월 2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조사 자료는 SPSS for Window 24.0과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 결과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에 관한 15개 항목에 관한 인식의 평균은 2.36±0.45점, 간호사의 인식 점수는 2.331±.457, 의사의 인식 점수는 2.393±.553점이었다. 간호사, 의사 인식 우선순위는 동일하였으며, 점수 상위 항목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경구섭취가 불가능할 때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 및 수분을 공급한다’, ‘의식이 저하되지 않고 수혈을 받으면 기운이 나고 몸이 편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 투여(수혈 및 혈액제제)한다’, ‘경구섭취가 불가능할 때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 및 수분을 공급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에 대한 16개 항목에 관한 태도 평균은 3.174±.0266점, 간호사는 3.100±.306점, 의사는 3.250±.30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의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항목은 ‘문서화는 가족 갈등하는 것을 막아줌’, ‘치료 방향을 가족이 알게 됨’, ‘가족의 죄책감을 막아줌’, ‘가족 부담을 줄임’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에 대한 9문항 중 의료인들의 정답률은 전체 평균은 8.19점(SD=1.148)이며 간호사는 8.17점(SD=1.215), 의사는 8.20점(SD=1.085)으로 의사가 간호사보다 0.03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r=.19, p=.032)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결과
: 질적 연구 결과 6개의 주제와 하위범주 11개가 도출되었다.
1. ‘죽음에 대한 전환과정’, ‘결정 시기에 대한 공존’, ‘부담을 덜어줌’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 둔 상황에서 치료범위를 정해 둔 서류이며, 개인 자율성에 대한 확대, 웰다잉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의료현장에서 임종치료 한계 설정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등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료인도 명확히 알지 못함’, ‘여전히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함’, ‘불확실한 선택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도입의 장애요인으로는 문화적, 사회적 인식으로 치료 포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문제점으로 잘못하면 ‘의료 미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작성 시점 및 이해 정도에 대한 재확인, 투병기간이 이외에 작성한 경우 작성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 정도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