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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법관의 법형성 = Die richterrechtliche Rechtsfortbildung in Bezug auf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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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법형성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법관이 법에 기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법관의 해석방법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법관이 법에 완벽하게 기속된다는 것은 법관이 방법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는 곧 헌법문제임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허용되는 법형성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인지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특히 헌법재판에서 다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곧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형성 내지 헌법보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형성 및 법률보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달리한 두 판례를 분석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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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법형성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법관이 법에 기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법관의 해석방법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법관이 법에 완벽하게 기속된다는 것은 법관이 방법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는 곧 헌법문제임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허용되는 법형성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인지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특히 헌법재판에서 다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곧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형성 내지 헌법보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형성 및 법률보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달리한 두 판례를 분석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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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법기속과 해석방법론
      •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비교
      • Ⅳ. 해석방법론의 한계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법기속과 해석방법론
      •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비교
      • Ⅳ. 해석방법론의 한계
      • 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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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종욱, "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한국법학회 (38) : 373-392, 2010

      2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3 남복현,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한국법정책학회 8 (8): 277-307, 2008

      4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7판" 박영사 2012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6 최종고, "중세독일에 있어서 법관념과 법발견 - Gutes altes Recht 이론을둘러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60-387, 1980

      7 이재, "선결례와 법발견" 1997

      8 홍성방, "법학입문" 신론사 2010

      9 Kirchhof, Paul,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1 : 373-386, 2001

      10 박진완, "법관의 법형성-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9 (29): 201-218, 2000

      1 문종욱, "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한국법학회 (38) : 373-392, 2010

      2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3 남복현,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한국법정책학회 8 (8): 277-307, 2008

      4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7판" 박영사 2012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6 최종고, "중세독일에 있어서 법관념과 법발견 - Gutes altes Recht 이론을둘러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60-387, 1980

      7 이재, "선결례와 법발견" 1997

      8 홍성방, "법학입문" 신론사 2010

      9 Kirchhof, Paul,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1 : 373-386, 2001

      10 박진완, "법관의 법형성-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9 (29): 201-218, 2000

      11 김영환, "방법론적인 문제로서 법관의 법형성" 법학연구소 25 (25): 199-218, 2008

      12 석인선,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권의 관계,한국공법학회 연구보고서" 3 (3): 2003

      13 정진명,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형성의 문제(하)" 39 (39): 17-26,

      14 정진명,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형성의 문제(상)" 39 (39): 21-39,

      15 Rüthers, Bernd, "Trendwende im BVerfG? Über die Grenzen des“Richterstaates" 1461-1462, 2009

      16 Sendler, Horst, "Richterrecht-rechtstheoretisch und rechtspraktisch" 3240-3242, 1987

      17 Kriele, Martin, "Richterrecht und Rechtspolitik" 51-53, 2008

      18 Rieble, Volker, "Richterliche Gesetzesbindung und BVerfG"

      19 Rüthers, Bernd, "Klartext zu den Grenzen des Richterrechts" 1856-1857, 2011

      20 Hassemer, "Gesetzesbindung und Methodenlehre" 214-219, 2007

      21 Rüthers, Bernd, "Gesetzesbindung oder freie Methodenwahl? - Hypothesen zu einer Diskussion" 47-51, 2008

      22 Wenzel, Joachim, "Die Bindung des Richters an Gesetz und Recht" 345-34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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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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