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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 what are the legal issues of retransmitting terrestrial signals and how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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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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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 상품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행위 역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월 4일 항소하였다. 다시 한 번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일이다. 그렇지만 판결 이후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송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장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방침에 이론적 기초에는 모두 공익 내지 보편적 서비스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을 뿐 헌법적 필요성 내지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번 법적 다툼에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원 판단의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다음으로는 시청자들의 불안감 내지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난시청 해소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현행 「방송법」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헌법해석론과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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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 상품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 상품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행위 역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월 4일 항소하였다. 다시 한 번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일이다. 그렇지만 판결 이후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송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장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방침에 이론적 기초에는 모두 공익 내지 보편적 서비스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을 뿐 헌법적 필요성 내지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번 법적 다툼에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원 판단의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다음으로는 시청자들의 불안감 내지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난시청 해소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현행 「방송법」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헌법해석론과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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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pyright conflict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system operators took a new turn when a Seoul court decided to no longer permit cable companies from retransmitting terrestrial signals without consent. In giving its verdict on the case of KBS, MBC and SBS accusing the five major cable system operators ― CJ Hello Vision, CNM, HCN, T-Broad and CMB ― for copyright violations, the court stated that cable system operators were infringing on copyrights related to live broadcasting. In explanation, the court concluded that It would be hard to see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 signal on cable channels as merely as supportive measures in allowing the reception of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s. However, cable system operators called the court ruling “regrettable” and filed an appeal.
    They assert that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aspect of the public interest and policy judgment-call. Also,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ntroduced a plan to change the retransmission policy which ensure the public interest. The plan,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plan is based on “public interest” grounds or “universal service” grounds, not constitutional grounds. But the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the retransmission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in mind, I try to suppose constitutional meaning about freedom of information 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etransmission policy and also try to provide alternative plans to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conflict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system operators with this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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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pyright conflict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system operators took a new turn when a Seoul court decided to no longer permit cable companies from retransmitting terrestrial signals without consent. In giving its verdict on the ca...

    The copyright conflict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system operators took a new turn when a Seoul court decided to no longer permit cable companies from retransmitting terrestrial signals without consent. In giving its verdict on the case of KBS, MBC and SBS accusing the five major cable system operators ― CJ Hello Vision, CNM, HCN, T-Broad and CMB ― for copyright violations, the court stated that cable system operators were infringing on copyrights related to live broadcasting. In explanation, the court concluded that It would be hard to see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 signal on cable channels as merely as supportive measures in allowing the reception of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s. However, cable system operators called the court ruling “regrettable” and filed an appeal.
    They assert that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aspect of the public interest and policy judgment-call. Also,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ntroduced a plan to change the retransmission policy which ensure the public interest. The plan,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plan is based on “public interest” grounds or “universal service” grounds, not constitutional grounds. But the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the retransmission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in mind, I try to suppose constitutional meaning about freedom of information 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etransmission policy and also try to provide alternative plans to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conflict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system operators with this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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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의
    • Ⅲ. 지상파 난시청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Ⅳ. 재송신제도 개선 논의와 입법론적 고찰
    • Ⅴ. 맺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의
    • Ⅲ. 지상파 난시청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Ⅳ. 재송신제도 개선 논의와 입법론적 고찰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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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3 진용옥, "한국의 방송환경변화와 기술공학적 대응" 한국방송학회 1991

    4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5 황근, "플랫폼사업자 경쟁보장과 콘텐츠 권리보호 절충을" 한국언론재단 (10월) : 2008

    6 고민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합헌적 결정구조" 한국방송협회 337 : 2009

    7 고민수,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민우회 2010

    8 이부하,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규제 및 의무재송신 규정"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3-233, 2008

    9 하주용,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강승규 의원실 2009

    10 고민수, "지상파재송신 분쟁의 해법"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3 진용옥, "한국의 방송환경변화와 기술공학적 대응" 한국방송학회 1991

    4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5 황근, "플랫폼사업자 경쟁보장과 콘텐츠 권리보호 절충을" 한국언론재단 (10월) : 2008

    6 고민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합헌적 결정구조" 한국방송협회 337 : 2009

    7 고민수,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민우회 2010

    8 이부하,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규제 및 의무재송신 규정"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3-233, 2008

    9 하주용,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강승규 의원실 2009

    10 고민수, "지상파재송신 분쟁의 해법"

    11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법리적 검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주)에스비에스 7 (7): 7-50, 2009

    12 정상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09

    13 남형두, "저작권 상생의 본보기 만드는 계기가 되길" 한국저작권위원회 (11월) : 2010

    14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한국헌법학회 11 (11): 211-241, 2005

    15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16 최우정,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 - 독일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01-424, 2004

    17 유의선,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회 45 (45): 2001

    18 김종서, "시청자 권리의 법제론적 고찰" 방송위원회 (여름) : 1999

    19 전정환,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문제" 한국법학회 (17) : 113-142, 2004

    20 고민수,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259-285, 2008

    21 고민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355-375, 2007

    22 윤성옥, "무료보편성은 국민을 위한 의무, SO의 재전송 요구는 ‘무임승차’" 한국언론재단 (10월) : 2008

    23 정인숙,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2010

    24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25 정태호, "기본권 보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252) : 1997

    26 이승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홍문사 1994

    27 Degenhart, "Bonner Kommentar zum GG, Art. 5. Abs. 1 u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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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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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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