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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분야 제도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through the Audit Case Analysi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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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6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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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0여 개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부정․비리를 발견하여 시정 또는 징계책임을 묻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분야, 인사분야, 계약분야, 공사분야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허가 등 토착비리를 해소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2011년도 9월 「토지 관련 인·허가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그간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최근 10여 년 동안 실시한 도시계획 분야 감사결과를 연도, 지역, 감사종류, 처분종류, 발생유형,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도시계획 분야의 문제유형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분야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분야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임은 물론 유사한 비리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분야 감사지적 사례 119건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는 2000년도 초반에는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가 2004년, 2005년도에는 대폭 줄어든 다음 최근에 와서 다시 늘어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이 전체 중에 4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종류별로는 성과감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처분종류별로는 주의건이 4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징계・문책도 17건이나 발생하고 있었으나 법령, 기준 등 제도개선은 미흡하였다. 비위발행 유형 및 원인에 있어서는 업무처리 소홀, 직무태만, 불성실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일반도시계획시설 분야가 75건으로 전체 119건의 6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75건 대비 계획, 제도 관련 사항 22건(29.33%), 결정, 심의 관련 사항 19건(25.33%), 인가, 허가 관련 사항 15건(20.00%),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 10건(13.34%), 시행 및 관리 관련 사항 9건(12.00%)이었다.
    이에 각 분야별로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① 계획, 제도 관련 사항은 사전협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배(10), 사업 우선순위이나 타당성 등 미고려(6), 주변여건 등 미고려(2), 주민의견 등 미수렴(2), ② 결정, 심의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4),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부당결정․누락(8), 협의의견 무시(3), ③ 인가, 허가 관련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협의 등 생략(5), 관련 규정 위배(5),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초래(4), ④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협의 의견 회신(1), 업무협의 없이 사업 추진하거나 의결내용과 다르게 협의의견 통보(3), 부당하게 토지매수하거나 영업손실 보상(5), ⑤ 시행 및 관리 사항은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 비효율 발생(5), 사후관리 미흡(3)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분야 문제점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둘쩨, 불합리한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법령 위배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상당수 있다는 점, 넷째, 관련부처 협의의견이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끝으로 부당한 보상을 막기 위해서 토지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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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0여 개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부정․비리를 발견하여 시정 또는 징계책임을 묻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분야, 인사분야, 계약분야, 공사분야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허가 등 토착비리를 해소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2011년도 9월 「토지 관련 인·허가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그간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최근 10여 년 동안 실시한 도시계획 분야 감사결과를 연도, 지역, 감사종류, 처분종류, 발생유형,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도시계획 분야의 문제유형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분야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분야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임은 물론 유사한 비리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분야 감사지적 사례 119건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는 2000년도 초반에는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가 2004년, 2005년도에는 대폭 줄어든 다음 최근에 와서 다시 늘어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이 전체 중에 4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종류별로는 성과감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처분종류별로는 주의건이 4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징계・문책도 17건이나 발생하고 있었으나 법령, 기준 등 제도개선은 미흡하였다. 비위발행 유형 및 원인에 있어서는 업무처리 소홀, 직무태만, 불성실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일반도시계획시설 분야가 75건으로 전체 119건의 6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75건 대비 계획, 제도 관련 사항 22건(29.33%), 결정, 심의 관련 사항 19건(25.33%), 인가, 허가 관련 사항 15건(20.00%),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 10건(13.34%), 시행 및 관리 관련 사항 9건(12.00%)이었다.
    이에 각 분야별로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① 계획, 제도 관련 사항은 사전협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배(10), 사업 우선순위이나 타당성 등 미고려(6), 주변여건 등 미고려(2), 주민의견 등 미수렴(2), ② 결정, 심의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4),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부당결정․누락(8), 협의의견 무시(3), ③ 인가, 허가 관련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협의 등 생략(5), 관련 규정 위배(5),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초래(4), ④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협의 의견 회신(1), 업무협의 없이 사업 추진하거나 의결내용과 다르게 협의의견 통보(3), 부당하게 토지매수하거나 영업손실 보상(5), ⑤ 시행 및 관리 사항은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 비효율 발생(5), 사후관리 미흡(3)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분야 문제점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둘쩨, 불합리한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법령 위배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상당수 있다는 점, 넷째, 관련부처 협의의견이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끝으로 부당한 보상을 막기 위해서 토지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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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 6
    • 1. 광역도시계획 8
    • 2. 도시기본계획 9
    • 3. 도시관리계획 10
    • 4. 지구단위계획 12
    • 제2절 도시계획 관련 사업 16
    • 1. 도시계획시설사업 16
    •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8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19
    • 제3절 도시계획시설별 관련법 검토 21
    • 1. 공통 적용 관련법 21
    • 2. 도시계획시설별 세부 관련 법 2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4
    • 1. 선행연구 검토 24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7
    • 제3장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29
    • 제1절 최근 12년간 감사결과 총괄 분석 29
    • 제2절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34
    • 1. 종합분석 34
    • 2.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40
    • 제4장 도시계획시설분야 감사지적 사례 분석 44
    • 제1절 계획 절차 관련 44
    • 1. 사전협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무리하게 사업추진 45
    • 2. 사업 우선순위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추진 46
    • 3.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예산편성 48
    • 4.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49
    • 제2절 결정, 심의 등 관련 50
    • 1. 법령 등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50
    • 2.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부당결정하거나 누락 53
    • 3. 협의의견 등을 무시한 채 임의로 도시계획결정 54
    • 4. 기타 유형 55
    • 제3절 인가, 허가 등 관련 57
    • 1.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협의 등을 생략한 채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업무 처리 57
    • 2.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업무 처리 6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당한 부담 초래 61
    • 제4절 협의, 매입, 보상 등 관련 63
    • 1.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가능토록 협의 의견 회신 63
    • 2. 업무협의 없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결내용과 다르게 협의의견을 통보 64
    • 3. 토지매수대상 등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토지매수하거나 영업손실 보상 66
    • 4. 기타 유형 68
    • 제5절 시행(시행자 및 사업시행 과정) 및 관리 등 관련 69
    • 1.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 비효율 발생 69
    • 2.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사후관리 미흡 71
    • 제5장 결론 73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73
    • 1.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결과 73
    • 2. 도시계획시설분야 감사지적 사례 분석 결과 7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7
    • 참고문헌 78
    •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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