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종래 주로 담배사업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073792
2012
Korean
362
KCI등재
학술저널
203-228(26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우리나라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종래 주로 담배사업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
우리나라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종래 주로 담배사업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 비하여 흡연권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ス]유와 같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서울시 의회가 이른바 길거리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조례안에 대해서는 高揚된 목적의 정당성원칙과 침해의 불가피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만 충분하게 설치되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생활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어떠한 불가피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Civic Friendship in Aristotle's Political Th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