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절도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거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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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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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절도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거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란 건축물 등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셉테드 기준에 대한 연구와 법률 마련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지 및 건축물 내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14년 5월「건축법」개정을 통해 셉테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인 법률 규정,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외의 셉테드 입법례와 제도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에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셉테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건축법」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가 편중되어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이 아울러 요구된다. 다섯째, 셉테드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근 감시와 접근통제의 원리에 따른 물리적 환경개선 보다는 공동체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및 다양한 안전예방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 안전구축과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실효성 및 통일성 있는 셉테드 관련 기본(=단일)법을 제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도입과 센터 설립 등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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