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이란 통상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 등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바람직한 기준이다. 즉 유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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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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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5-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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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환경기준이란 통상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 등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바람직한 기준이다. 즉 유지하여야 하...
환경기준이란 통상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 등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바람직한 기준이다. 즉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기준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행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노력의 목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지정 제도, 개별 사무소에 준수가 의무화되는 총량규제기준, 사안에 따라 인ㆍ허가신청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기준으로서 작용하고, 민사상 중지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加害行爲의 違法I性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환경기준의 사실상의 기능이라 할 것인지 법적 효력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대상성 즉 처분성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구체적인 법적 이익 있는 쟁송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regulated disposal of industrial effluent despoils the environment. The nation must have a hard struggle in order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morder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ompos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standards of enviro...
The unregulated disposal of industrial effluent despoils the environment. The nation must have a hard struggle in order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morder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ompos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Generally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is often referred to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But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is often referred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Because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is of ten referred to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the court adjudicate that the plaintiff cannot institute an action for nul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環境賦課金の行政手續法上の意義(2) : ドイツ環境法典起草過程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 立敎大學大學院法學硏究 (28) : 2002
2 ""環境行政法の特色" 有斐閣, 2004
3 ""環境基準の手段"" 有斐閣 2004
4 ""ドイツ環境行政法におけるリスク規制(上) : 連邦イミッシオン防止法(BImSchG)を素材として"" 第一法規 78 (78): 2002.7.
5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6 "환경기준의 유형구분과 법적 성질" 한국환경법학회 23 (23): 2001
7 "환경기준의 법적 문제" 2002.12.
8 "한국에 있어서 환경오염규제행정" 1995
9 "行政法の未來像" 日本評論社 2002
10 "行政法の主觀法と客觀法" 有菲閣 2000
1 ""環境賦課金の行政手續法上の意義(2) : ドイツ環境法典起草過程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 立敎大學大學院法學硏究 (28) : 2002
2 ""環境行政法の特色" 有斐閣, 2004
3 ""環境基準の手段"" 有斐閣 2004
4 ""ドイツ環境行政法におけるリスク規制(上) : 連邦イミッシオン防止法(BImSchG)を素材として"" 第一法規 78 (78): 2002.7.
5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6 "환경기준의 유형구분과 법적 성질" 한국환경법학회 23 (23): 2001
7 "환경기준의 법적 문제" 2002.12.
8 "한국에 있어서 환경오염규제행정" 1995
9 "行政法の未來像" 日本評論社 2002
10 "行政法の主觀法と客觀法" 有菲閣 2000
11 "第3版 自治體環境行政法" 第一法規 2003
12 "環境法における豫防原則の展開(1)" 53 (53): 2003
13 "基本權保護の理論" 弘文堂 1998
14 "公法學の法と政策 : 金子宏先生古稀祝賀,上下卷" 有菲閣 2000
15 "ケ-スメソツド環境法" 日本評論社 2005
16 "PRTR法の法的評價" 有斐閣 (1163) : 1999
위급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민간경호경비 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