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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피해와 손해배상책임 - 대판 2012.5.24, 2009다22549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orced Labor Victim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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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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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 2009Da22549 Delivered on May 24.2012. Indemnification ruling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first decided on forced labor damages among what could be problems related to tort liability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more it was appropriate judgement to clarify in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was not applied to a claim for damages on the human rights crimes, in that it was rights abuses that the perpetrators who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laim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at individual's damages claims didn't include in what resolved by Korea-Japan treaty.
    As a basis of acknowledging a claim for damages caused from illegal activities that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that of recognizing tort liability proposed in the subject judgment, this researcher presented that a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asn't found o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prescription system, and that a claim for damages related to individual's human rights violations despit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 waived by the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f it could be waived, it was violated to manda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is concluded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problems remained are substantial and specific calculation of damages, the lower court judges it. Specifically the calculation of the claims for unpaid wage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by tort will be remained.
    The research issues remained are to do compulsory execution about Japan companies' property through Korean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o do execution about foreign judgement that enforces on Japan companies' property in domestic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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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 2009Da22549 Delivered on May 24.2012. Indemnification ruling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first decided on forced labor damages among what could be problems ...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 2009Da22549 Delivered on May 24.2012. Indemnification ruling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first decided on forced labor damages among what could be problems related to tort liability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more it was appropriate judgement to clarify in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was not applied to a claim for damages on the human rights crimes, in that it was rights abuses that the perpetrators who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laim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at individual's damages claims didn't include in what resolved by Korea-Japan treaty.
    As a basis of acknowledging a claim for damages caused from illegal activities that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that of recognizing tort liability proposed in the subject judgment, this researcher presented that a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asn't found o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prescription system, and that a claim for damages related to individual's human rights violations despit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 waived by the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f it could be waived, it was violated to manda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is concluded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problems remained are substantial and specific calculation of damages, the lower court judges it. Specifically the calculation of the claims for unpaid wage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by tort will be remained.
    The research issues remained are to do compulsory execution about Japan companies' property through Korean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o do execution about foreign judgement that enforces on Japan companies' property in domestic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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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강제징용피해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더욱이 인권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인권침해 범죄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한일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체실험사건, 문화재반환청구 등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정부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소송과 한일양국 간의 외교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불법행위책임인정근거 이외에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서 시효소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해서도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으며, 포기된다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점 등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지 않으며, 남은 문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해당 하급심에서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산정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연구과제로 남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본기업재산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한국판결을 통해서 일본 내 일본기업의 재산이나 국내에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문제인 외국판결의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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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강제징용피해에...

    본 논문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강제징용피해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더욱이 인권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인권침해 범죄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한일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체실험사건, 문화재반환청구 등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정부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소송과 한일양국 간의 외교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불법행위책임인정근거 이외에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서 시효소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해서도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으며, 포기된다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점 등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지 않으며, 남은 문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해당 하급심에서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산정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연구과제로 남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본기업재산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한국판결을 통해서 일본 내 일본기업의 재산이나 국내에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문제인 외국판결의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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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河在煥,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37 (37): 1996

    2 이홍렬,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499-550, 2012

    3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4 임건면,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한국민사법학회 (47) : 53-90, 2009

    5 윤진수,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In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박영사 1999

    6 이유정,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울산보도연맹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40): 231-262, 2009

    7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54) : 2006

    8 김시철,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 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2008. 5.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법원도서관 (75) : 2008

    9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입법적․사법적 해결의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27) : 2004

    10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사회이론학회 (27) : 157-182, 2004

    1 河在煥,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37 (37): 1996

    2 이홍렬,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499-550, 2012

    3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4 임건면,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한국민사법학회 (47) : 53-90, 2009

    5 윤진수,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In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박영사 1999

    6 이유정,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울산보도연맹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40): 231-262, 2009

    7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54) : 2006

    8 김시철,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 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2008. 5.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법원도서관 (75) : 2008

    9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입법적․사법적 해결의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27) : 2004

    10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사회이론학회 (27) : 157-182, 2004

    11 半田吉信, "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 (872) : 1986

    12 末川博, "權利侵害と權利濫用" 岩波書店 1970

    13 松本克美, "時効と正義" 日本評論社 2002

    14 吉田邦彦, "在日外國人問題と時効法學․戰後補償(6․完)-いわゆる「强制連行․勞動」問題の民法的考察-" (1220) : 2002

    15 吉田邦彦, "在日外國人問題と時効法學․戰後補償(3)-いわゆる「强制連行․勞動」問題の民法的考察-" (1216) : 2002

    16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한변호사협회 (368) : 50-88, 2007

    17 Bitter, "Die Rechtsprechung zum Aufschub des Ver jährungsbeginns bei unklarer Rechtslage" NJ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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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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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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