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도 13년이 흘렀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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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사형수 ; 사형 ; 사형수 처우 ; 교정 ; death penalty ; death penalty prisoner ; death row ; correctional treatment ; death row reform
KCI등재
학술저널
231-2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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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도 13년이 흘렀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도 13년이 흘렀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형수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미 수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수를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논문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사형제의 폐지에 동의하는 필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사형수에 대한 교정처우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현행법상 사형수 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인권적 교정처우의 관점에서 사형수 처우의 쟁점을 검토한다(Ⅲ). 지난 1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사형수를 단지 사형집행대기자로 취급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들은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사형제 못지않게 반인권적인 교정처우에 해당한다. 절대적 종신형제도도 교정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귀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권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사형수 처우에 있어서 장기수 처우모델을 원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Ⅳ). 사회국가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궁극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사형수 처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8 there has been no execution of death penalty in Korea. Now 58 prisoners are incarcerated on death row. Although many politicians have kept repeating ridiculous claims for execution of death penalty, the experiences of non-execution during 1...
Since 1998 there has been no execution of death penalty in Korea. Now 58 prisoners are incarcerated on death row. Although many politicians have kept repeating ridiculous claims for execution of death penalty, the experiences of non-execution during 13 years would be a positive step toward the ultima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an issue how death row inmates might be treated by incarcer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substantial abolitionist country”, but also toward ending capital punishment.
I briefly review current statutes and practices on the treatment of death row inmates. The new Prison Act 2008 manages the death penalty prisoners as a particular category, not similar to the other prisoners.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treatment or program for death penalty prisoners. There is no systematic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and no program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y suffer from emotional trauma of having to face impending death every morning. The psychological suffering caused by uncertainty of many years on death row is akin to tor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ignificant change of treatment policy for death penalty prisoners. The long-term prisoner treatment system should be applied also to the death penalty prisoners. First of all, we should establish effective programs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until death penalty would be effectively shut down by a commutation of sentences, the systematic correctional treatment is needed to prepare for rehabilitation. Ultimately, they can have a chance and prepare for return to society that could one day be re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일태, "형법연구 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0
2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3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4 하태훈,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697-718, 2007
5 신양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617-646, 2007
6 정영진,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44 : 2005
8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37-62, 2006
9 남재성, "교정시설내 수용자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한국교정학회 44 : 145-172, 2009
10 Hudson, Patrick, "Does the Death Row Phenomenon Violate a Prisoner's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11 (11): 833-85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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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ederman, Cart, "Breaking Bodies into Pieces : Time,Torture and Bio-Power" 13 : 327-345, 2005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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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