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OSP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과 저작권침해자정보공개제도  :  한미 FTA협상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Limitations on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SP And Legal Device to Identify Copyright Infringer-Focused on FTA Negot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US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15784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A has engag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negotiations for the past fifteen years. From the standpoint of commercial benefits,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among which USA has negotiated for FTA South Korea is the world's tenth largest economy. It is America's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wo-way trade amounting to approximately $72 billion a year. U.S. exports of goods to South Korea have increased 53 percent for the last ten yea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South Korea's imports in services from America have almost doubled over that period. According to several recent academic studies,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will increase the incomes of the two countries by several, billions of dollars. Hence, the USA expressed a high hope that the FTA will be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Similarly, the FTA negotiation is of great import to South Korea.
      In terms of limitations on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may be emerged as a main issue during the FTA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discusses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U.S. FTA drafts, analyzing the FTA betwee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and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in America. The Article principally explores U.S. FTA, depending on the FTA between the USA and Australia because, except a few different words, the FTA between America and Australia is identical to the FTA into which the USA entered with Singapore and Bahrain If the USA-Australia FTA differs from the USA-Singapore FTA or the UBA-Chile FTA, the latter will be explained in the relevant parts.
      The focal, issues in this regard will be as follows: (i) whether limitations on liability for OSP should be determined on basis of the type of services; (ii) whether transient stor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pertinent to limitations on liability for OSP; (iii) how the detailed notification proceeding related to notice and take-down should be dealt with; and (iv) whether OSP is obliged to offer information about copyright infringers to an alleged copyright owner.
      The Article propose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xpected U.S. FTA drafts in the four issues.
      번역하기

      The USA has engag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negotiations for the past fifteen years. From the standpoint of commercial benefits,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among which USA has negotiated for FTA S...

      The USA has engag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negotiations for the past fifteen years. From the standpoint of commercial benefits,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among which USA has negotiated for FTA South Korea is the world's tenth largest economy. It is America's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wo-way trade amounting to approximately $72 billion a year. U.S. exports of goods to South Korea have increased 53 percent for the last ten yea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South Korea's imports in services from America have almost doubled over that period. According to several recent academic studies,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will increase the incomes of the two countries by several, billions of dollars. Hence, the USA expressed a high hope that the FTA will be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Similarly, the FTA negotiation is of great import to South Korea.
      In terms of limitations on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may be emerged as a main issue during the FTA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discusses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U.S. FTA drafts, analyzing the FTA betwee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and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in America. The Article principally explores U.S. FTA, depending on the FTA between the USA and Australia because, except a few different words, the FTA between America and Australia is identical to the FTA into which the USA entered with Singapore and Bahrain If the USA-Australia FTA differs from the USA-Singapore FTA or the UBA-Chile FTA, the latter will be explained in the relevant parts.
      The focal, issues in this regard will be as follows: (i) whether limitations on liability for OSP should be determined on basis of the type of services; (ii) whether transient stor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pertinent to limitations on liability for OSP; (iii) how the detailed notification proceeding related to notice and take-down should be dealt with; and (iv) whether OSP is obliged to offer information about copyright infringers to an alleged copyright owner.
      The Article propose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xpected U.S. FTA drafts in the four issu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임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여태까지 협상한 FTA 협상상대국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미국과의 무역거래액이 연간 약 7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7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품수출은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53% 증가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동일한 기간동안 거의 두 배 늘어났다. 미국에 있어 최근의 여러 학술보고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수입을 수십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 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한미 FTA 가운데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에 대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의 내용 및 미국의 저작권법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여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미국-호주간 FTA는 미국-싱가포르간 FTA 및 미국-바레인간 FTS와 그 내용에서 몇몇 자구의 차이 이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미국-호주간 FTA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되 미국-호주간 FTA와 차별화되는 내용이 미국-싱가포르간 FTA 또는 미국-칠레간 FTA에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부분에서 설명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FTA 협상시 주요한 쟁점은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유형별로 정할 것인지 여부, (ii)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룰 것인지 여부, (iii) 면책요건 중 고지에 의한 서비스중단(notice and take-down)에 있어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iv) 저작권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다.
      전술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에서는 서비스제공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면책사유의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련 권리(related rights)'를 포함시키는 각주를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 이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의 고지내용과 우리 저작권법시행령의 고지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권리주장자나 복제·전송자의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이나 미국이 기존한 채결한 FTA에 따르면 고지자의 진술 그 자체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그 진술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증죄 등으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은 보다 객관적 자료의 소명을 통하여 고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에서 우리 저작권법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침해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목적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는 권리주장자가 상대방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시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는 심시숙고할 과제다. 즉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번역하기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임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여태까지 협상한 FTA 협상상대국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미...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임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여태까지 협상한 FTA 협상상대국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미국과의 무역거래액이 연간 약 7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7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품수출은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53% 증가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동일한 기간동안 거의 두 배 늘어났다. 미국에 있어 최근의 여러 학술보고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수입을 수십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 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한미 FTA 가운데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에 대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의 내용 및 미국의 저작권법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여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미국-호주간 FTA는 미국-싱가포르간 FTA 및 미국-바레인간 FTS와 그 내용에서 몇몇 자구의 차이 이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미국-호주간 FTA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되 미국-호주간 FTA와 차별화되는 내용이 미국-싱가포르간 FTA 또는 미국-칠레간 FTA에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부분에서 설명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FTA 협상시 주요한 쟁점은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유형별로 정할 것인지 여부, (ii)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룰 것인지 여부, (iii) 면책요건 중 고지에 의한 서비스중단(notice and take-down)에 있어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iv) 저작권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다.
      전술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에서는 서비스제공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면책사유의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련 권리(related rights)'를 포함시키는 각주를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 이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기존에 채결한 FTA의 고지내용과 우리 저작권법시행령의 고지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권리주장자나 복제·전송자의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이나 미국이 기존한 채결한 FTA에 따르면 고지자의 진술 그 자체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그 진술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증죄 등으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은 보다 객관적 자료의 소명을 통하여 고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에서 우리 저작권법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침해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목적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는 권리주장자가 상대방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시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는 심시숙고할 과제다. 즉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1. 미국의 FTA
      • 2. 미국의 경우
      • 3. 우리나라의 경우
      • Ⅰ. 머리말
      •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1. 미국의 FTA
      • 2. 미국의 경우
      • 3. 우리나라의 경우
      • Ⅲ. 저작권침해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 1. 미국의 FTA
      • 2. 미국의 경우
      • 3. 일본에 있어 OSP에 대한 정보개시청구제도
      • 4. 우리나라의 경우
      • Ⅳ. 한미 FTA 협상시 대응방안
      • Ⅴ. 부록 (미국-호주간 FTA 관련 조문)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