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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법학 106년 회고 및 전망 -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 Retrospecting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and prospecting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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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7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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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려법학 106년 회고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고려법학(Korea Law Review)의 뿌리는 보성전문학교(Bosung University) 당시인 1907년 법정학계(Bosung Law ...

      본 논문은 고려법학 106년 회고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고려법학(Korea Law Review)의 뿌리는 보성전문학교(Bosung University) 당시인 1907년 법정학계(Bosung Law Review)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논문의 내용은 고려법학의 학문적 업적은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임교수가 쓴 글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905년 이후의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수진을 살펴본 후에 고려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본다. 논문 중 1908년에 법정학계에 게재된 논문 2편은 민사소송법의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고려법학의 106년을 나름대로 회고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 고려법학의 향후 발전방향을 간단히 제시함으로써 그 전망에 갈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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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title “Retrospecting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and prospecting its future”, this article is describing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journal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procedure. Korea Law Review has roots in ...

      Under the title “Retrospecting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and prospecting its future”, this article is describing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journal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procedure. Korea Law Review has roots in Bosung Law Review that was first published in 1907, by “Bosung University”, the former self of Korea University. Because academic values of Korea Law Review have been established by faculty members of Bosung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faculty members of the two universities; then it briefly looks through contents of the scholarly articles published in Korea Law Review.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of two articles more thoroughly that were published in Bosung Law Review in 1908, because they are thought to have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legal history of Korean civil procedure. Likewise, this article looks back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Based on the retrospect, this article briefly suggests possible directions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journal in lieu of the prospec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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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2 정동윤,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이른바 증명권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3 함영주, "절차법적 관점에서 살펴 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의 분식회계(粉飾會計)의 처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3) : 2004

      4 유병현, "전자소송의 내용과 규율방" 법학연구원 (62) : 193-230, 2011

      5 정영환, "우리 民事訴訟法의 沿革에 관하여" 법학연구원 (53) : 301-336, 2009

      6 김형배, "보전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근대화-사법분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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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효전, "법관양성소의 실제운용(대학원논문집 제24집)" 세종문화사 1999

      9 유병현,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법안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원 (55) : 267-297, 2009

      10 윤남근,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법학연구원 (56) : 613-65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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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병현, "전자소송의 내용과 규율방" 법학연구원 (62) : 193-230, 2011

      5 정영환, "우리 民事訴訟法의 沿革에 관하여" 법학연구원 (53) : 301-33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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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병현,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39) : 2002

      12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13 정동윤, "건국후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3) : 2004

      14 高麗大學校, "高麗大學校九十年誌" 삼화인쇄 주식회사 1995

      15 洪龍裕, "民事訴訟當事者의 注意" 普成專門學校 (14) : 1908

      16 李源生, "民事訴訟法에 不干涉主義를 採用 理由" 普成專門學校 (15) : 1908

      17 洪在祺, "民事訴訟法(第一編)"

      18 양석완, "‘소극적 확인의 소’와 국제적 소송경합" 법학연구원 (64) : 481-5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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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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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2 1.4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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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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