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경제적 처분능력의 증가를 이루게 되고, 그 경제적 처분능력 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상속세 · 증여세로 납부하여 국가공동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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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植 (경북대학교 법대)
2001
Korean
329.405
KCI등재
학술저널
83-1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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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경제적 처분능력의 증가를 이루게 되고, 그 경제적 처분능력 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상속세 · 증여세로 납부하여 국가공동체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민법적으로 상속 ·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형식을 선택하여 상속 ·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창출 해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조세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상속 · 증여와 동일한 세부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적인 의제규정방식으로 대처해 왔지만 그 방법의 한계는 이제명백해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유형별 포괄주의도 그렇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이 검토되는 완전포괄주의방식의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우리 세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큰 변화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must be taxed as normal in the fair tax context. Until now Korean tax law has treated only a few types of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as normal. But this is not satisfactory. Instead of that. The Korean govern...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must be taxed as normal in the fair tax context. Until now Korean tax law has treated only a few types of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as normal. But this is not satisfactory. Instead of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the new method to levy the same tax on all types of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as normal. This way is suitable for the fair tax context, but could cause some trouble in actual taxation-operation. So sufficient prepara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