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거버넌스를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참여’의 요청을 반영하는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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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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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의사결정 ; 민주주의 ; 절차적 정의 ; 심의민주주의 ; 입헌민주주의 ; 정부 ; 정책 ; public administrator ;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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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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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버넌스를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참여’의 요청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상해보려 한다.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세 가지 모델인 다수결 모델, 순수절차주의 모델, 심의민주주의 모델을 거버넌스에 적용하고 난 후,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는 입헌민주적 접근방식이 설득력 있음을 보인다. 입헌주의는 국가적 결정에서 다수결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유지되고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가권력의 작동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상은 공적 의사결정 전체에도 타당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익의 갈등, 의견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으로 유형화된 사회갈등이 효과적이고도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임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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