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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한국토지정책과 '證明-地券-登記'로의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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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의 한국토지정책 연구에서 종래에는 地券制度를 도입한 과정과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다. 통감부 시기의 임시적인 증명제도와,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

      일제의 한국토지정책 연구에서 종래에는 地券制度를 도입한 과정과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다. 통감부 시기의 임시적인 증명제도와,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실시된 등기제도의 관계를, 연결성보다 단절성의 측면에서 이해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왕의 견해를 비판하고, 그 중간에 지권제도의 도입과 소멸과정이 있었음을 해명하여, 保護國단계를 거친 한국에서, 식민지 토지법제의 성립과정을 [證明→地券→登記]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정리함으로써 조선토지조사사업 정책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묵은 과제를 해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제 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감 伊藤博文이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로서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한 과정은, 《日韓外交資料集成》(金正明編) 제6권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부동산법조사회장 梅謙次郞이 기초한 증명관련 법제의 초안들을 일본 法政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韓國立法事業担任當時ニ於ケル起案書類》에서 확인함으로써 증명제도 성립과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둘째, 통감의 증명제도 제정에 맞서, 梅謙次郞은 영구적인 토지법제로서 ‘地券家券法’을 제안하였다. [토지측량 → 토지대장작성 → 지권발급]의 과정으로 토지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 <부록 3>의 ‘지권가권 발행의 순서’를 마련하고 ‘土地整理局’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梅의 부동산법은 명치유신의 地租改正을 모방하여 지권을 발급하되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정비된 법률로서 제정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미발간문서인 梅謙次郞의 《韓國立法事業担任當時ニ於ケル起案書類》와, 그의 모든 저작을 모아 발간한 5개의 CD-ROM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명칭을 둘러싸고 土地整理局과 土地調査局, 土地整理法과 土地調査法 등 의견대립이 나왔다. 대만에서 사용한 ‘토지조사’의 용어가 아니라 처음에는 오키나와에서 사용한 ‘토지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09년 5월 토지정리법을 초안의 형태로 제정한 사실은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藤田家文書》의 ‘土地整理法’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 실시할 토지조사의 방법과 성격을 둘러싸고 일본정부 및 통감부의 정책적 대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본은 1910년 8월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여 토지측량 및 소유자 조사 후 소유자에게 地券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였다. 지권법의 기원은 1858년 호주 및 여러 식민지에서 실시된 Torrens제도에 있는데,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1872년 지조개정을 실시하면서 1886년 등기제도를 실시할 때까지 이 제도를 모방한 지권을 발급하였다. 일본은 이미 등기제도를 실시하면서도 한국인 부동산의 담보대출제도에 지권제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는 지권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지권제도의 모델인 Torrens제도를 새삼 집중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1912년 3월 일본민법을 引用한 조선민사령, 그리고 그에 기초한 부동산등기령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지권발급을 중단하고 등기제도를 전격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동안 이상과 같은 지권법의 제정, 토렌스제도 연구, 등기제도로의 전환이라는 과정은 일제의 공식문서에 의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Harvard-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慣習調査報告一括》제15권 《地券制度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의 한국토지법제는 시차와 거리를 둔 일본추종하기였다. 일본 막부말기의 沽券 증명, 명치유신 초기의 지권발급, 토지대장(1889년)에 등록, 민법(civil law)(1899년)에 의거한 부동산 등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토지법제는, 통감부시기 이후 한국토지법제가 추종하기로 예정된 경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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