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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대한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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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갑, 다음 행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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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갑, 다음 행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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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갑, 다음 행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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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갑, 다음 행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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