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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미래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헌법이념과 위상 정립을 중심으로- = Future of Unified Korea & Functions/Roles of Constitutional Court - Focused on constitutional ideology and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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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unified Korea of the future should implement suc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s freedom, equality, democracy, welfare, and justice for all Koreans.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must contain constitutional values and liberal democratic order pursued by the members of South and North Korean communities. The social and cultural divide between two Korea that has accumulated for the past 70 years cal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lay integral roles in resolving conflicts of various constitutional matters arising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ushering in an era of national unification.
    North Korea does not have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equival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To open a path to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th South Korea taking initiative, we need to define the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ore than anything else consistent with the future identity of the unified Korea.
    The future identity of the unified Korea is a national community founded on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here universal values are respected and decent life is guaranteed.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that will accompany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be sugges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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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nified Korea of the future should implement suc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s freedom, equality, democracy, welfare, and justice for all Koreans.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must contain constitutional values and liberal dem...

    A unified Korea of the future should implement suc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s freedom, equality, democracy, welfare, and justice for all Koreans.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must contain constitutional values and liberal democratic order pursued by the members of South and North Korean communities. The social and cultural divide between two Korea that has accumulated for the past 70 years cal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lay integral roles in resolving conflicts of various constitutional matters arising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ushering in an era of national unification.
    North Korea does not have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equival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To open a path to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th South Korea taking initiative, we need to define the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ore than anything else consistent with the future identity of the unified Korea.
    The future identity of the unified Korea is a national community founded on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here universal values are respected and decent life is guaranteed.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that will accompany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be sugges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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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통일한국의 미래는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헌법은 남북한 지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담아야 한다. 광복 70년․분단 70년으로 인한 남북한 사회문화적 격차는 통합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는 북한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헌법이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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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미래는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헌법은 남북한 지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

    통일한국의 미래는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헌법은 남북한 지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담아야 한다. 광복 70년․분단 70년으로 인한 남북한 사회문화적 격차는 통합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는 북한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헌법이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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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문현, "헌법-헌법개정의 한계 및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고시연구사 1999

    2 김문현, "헌법-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사 1999

    3 김문현, "헌법-반민주적 정당의 해산" 고시연구사 2002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5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4

    6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7 헌법판례연구회, "헌법판례연구(Ⅰ)" 박영사 1999

    8 한국헌법재판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15)" 집현재 2014

    9 김선택, "헌법적 대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 한국 헌법재판, 제3의 길, 가능한가? ―" 한국공법학회 41 (41): 33-63, 2013

    10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소 33 : 369-38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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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문현, "헌법-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사 1999

    3 김문현, "헌법-반민주적 정당의 해산" 고시연구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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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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