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35조의 2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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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동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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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 집단소송 ; 변호사보수 ; 제한과 예외 ; fair use ; limitations and exceptions ; lawyer's fee ; class actio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4-4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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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35조의 2에서 ...
정부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35조의 2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 1항에서는 TRIPS 협정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Three step test 제도를 차용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법리는 우리나라와는 司法的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 판례법상 형성되어온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규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Google book search”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개정안 35조의2 와 관련하여. “제한(limitations)”과 “예외(exceptions)”의 용어상의 문제, 해석상 문화관련 산업정책적 어프로치를 취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독일민사소송법에 그 근원을 둔 제도로서 미국의 민사소송법과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class action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창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변호사보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현행 변호사보수규칙은 어떠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과,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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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저작권 풍경과 킨들(Kindle)이 펼쳐 놓은 e-Book
저작권의 역설 : 저작권법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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