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 교기업형 전공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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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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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학술저널
169-18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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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 교기업형 전공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치...
이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
교기업형 전공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특수학교 전공과), 직업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생활시설(재활시설, 주간보
호·단기보호 센터) 등 모든 인력과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설치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직업의 중간 단계인 전공과와 직업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통합적 모델로 장애인 평생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전공과는 평생교육의 준비 및 시작 단계로 운영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및 오락, 문해교육, 문화예술활동, 일상생활훈
련(e-learning)등이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평생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전공과 또는 보호작업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졸업 후 교육 서
비스의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평생교육시설의 사용 비용은 이용자 스스로 근로를 통한 수익의 창출이나 사용 경비 문제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신청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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