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원 21 (21): 289-314, 2011
2 金成守,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500-, 2012
3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4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31 (31): 89-118, 2011
5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6 道垣內弘人, "條解信託法" 弘文堂 2017
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5
8 四宮和夫, "信託法 新版" 有斐閣 1989
9 林良平, "不動産登記法 補訂版" 靑林書院 1992
10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新訂版" 博英社 1994
1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원 21 (21): 289-314, 2011
2 金成守,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500-, 2012
3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4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31 (31): 89-118, 2011
5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6 道垣內弘人, "條解信託法" 弘文堂 2017
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5
8 四宮和夫, "信託法 新版" 有斐閣 1989
9 林良平, "不動産登記法 補訂版" 靑林書院 1992
10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新訂版" 博英社 1994
11 幾代通, "不動産登記法 新版" 有斐閣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