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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 = A Study on Amendment of Individual Regulations Related to Gross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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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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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ax imposed on owning real estate property is currently divided into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GRET). Property Tax is local tax and GRET is national tax. GRET was first introduced in 2005.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tax, there was a strong tax resistance. Through several forms of legal disputes, some provisions of Gross Real Estate Tax Act(GRETA) were finally in 2008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Law. Since then, legislators have taken amendments to the law to significantly mitigate the burden of GRET. After that, this tax has not received much social attention. The researchers also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is tax. In practice, however, the problems of individu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is tax have continued to emerge.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GRET burdens, this tax has attracted attention again. This led to a summary of the problems of individual regulations on GRET. In this paper, we point out a total of five problems raised as problems in the actu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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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x imposed on owning real estate property is currently divided into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GRET). Property Tax is local tax and GRET is national tax. GRET was first introduced in 2005.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troduction of th...

    The tax imposed on owning real estate property is currently divided into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GRET). Property Tax is local tax and GRET is national tax. GRET was first introduced in 2005.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tax, there was a strong tax resistance. Through several forms of legal disputes, some provisions of Gross Real Estate Tax Act(GRETA) were finally in 2008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Law. Since then, legislators have taken amendments to the law to significantly mitigate the burden of GRET. After that, this tax has not received much social attention. The researchers also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is tax. In practice, however, the problems of individu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is tax have continued to emerge.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GRET burdens, this tax has attracted attention again. This led to a summary of the problems of individual regulations on GRET. In this paper, we point out a total of five problems raised as problems in the actu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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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니라의 부동산보유세는 2005년부터 현재처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로 이원화되어졌다. 이 두 세목은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세목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 작동하고 있다.
    종부세가 2005년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이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대단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불만제기가 있었고 결국 이 세금은 세금부과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의 몇몇 규정이 200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종부세라는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종부세제도, 특히 관련 개별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세목은 국세임에도 세수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부동산시장이 일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다시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논의가 일부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을 논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보유세를 통합하기 보다는 두 세목을 유지하면서 각 세목에 고유의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종부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한 개별 법률규정중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주제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보유세, 기숙사에 대한 과세, 주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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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니라의 부동산보유세는 2005년부터 현재처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로 이원화되어졌다. 이 두 세목은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세목처럼 보...

    우리니라의 부동산보유세는 2005년부터 현재처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로 이원화되어졌다. 이 두 세목은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세목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 작동하고 있다.
    종부세가 2005년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이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대단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불만제기가 있었고 결국 이 세금은 세금부과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의 몇몇 규정이 200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종부세라는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종부세제도, 특히 관련 개별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세목은 국세임에도 세수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부동산시장이 일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다시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논의가 일부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을 논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보유세를 통합하기 보다는 두 세목을 유지하면서 각 세목에 고유의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종부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한 개별 법률규정중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주제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보유세, 기숙사에 대한 과세, 주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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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조주현, "최근의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정부대책과 지역부동산 시장의 상호관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4 하태흥,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세액의 산정방법" 법원도서관 (96) : 2013

    5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한국세법학회 19 (19): 7-54, 2013

    6 이선화, "조세기능에 기초한 부동산보유과세 개편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7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7

    8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9 박상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0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545-570, 2010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조주현, "최근의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정부대책과 지역부동산 시장의 상호관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4 하태흥,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세액의 산정방법" 법원도서관 (96) : 2013

    5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한국세법학회 19 (19): 7-54, 2013

    6 이선화, "조세기능에 기초한 부동산보유과세 개편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7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7

    8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9 박상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0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545-57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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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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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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