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확정된 『세종특별자치시시 남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는 법적시기(5년)가 도래하고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에 따라 개발압력의 확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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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확정된 『세종특별자치시시 남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는 법적시기(5년)가 도래하고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에 따라 개발압력의 확산에 ...
○ ‘16년 확정된 『세종특별자치시시 남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는 법적시기(5년)가 도래하고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에 따라 개발압력의 확산에 대비하고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대두
○ ‘18년 변경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시 보전용도의 포함 비율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빈도가 높은 지역(계획관리, 보전관리)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수용하고 난개발 대응을 모색함
○ 마을안길 용량 부족, 과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지형훼손으로 경관 및 녹지축이 훼손 및 절토면 노출로 인한 재해위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난개발에 대한 방지책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 시행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여 양질의 개발행위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 이원화된 성장관리계획으로 인한 북부지역 주민의 불만해소 및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간 계획보완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및 인허가상 혼란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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