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따른 보상수용액(WTA) 추정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06178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 수달아과 수달속에 속하는 반수생동물이다. 수달은 인위적 간섭이 적은 서식환경을 선호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달의 개체수는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Red List)에서 수달은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되어 수달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섬진강 수달서식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달 서식지로,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에 위치해 있다. 원시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01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보전구역 주변에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데 수달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수달의 행동권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보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현재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두고,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에 완충구역을 3.410㎢ 추가 지정하고, 완충구역의 연접지역에 전이구역을 7.148㎢ 추가 지정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총 12.392㎢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권역별로 추가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위 제한과 토지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시 지역주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구역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상수용액(willingness to accept, WTA)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 교육수준, 보전구역 내 사유지 면적,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WTA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e method, CVM)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해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WTA을 추정하였다.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38가구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를 질문하였다.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질의하였으며, 제시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전구역 확대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공시지가에 기준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토지의 연간 기회비용은 249,471원/200평이고, 이를 최대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10,000원부터 250,000원까지 7개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Hanemaan의 효용격차모형을 적용해 WTA를 추정한 결과 WTA 평균값은 200평당 248,335원/년이다. 가구 당 소유하고 있는 평균 사유지 면적은 1.05ha임을 감안하면, 가구당 WTA 평균값은 3,943,852원/가구/년이다. 이를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한 WTA는 737,500,412원/년이다.
      로짓 분석 결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WTA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가구 소득, 환경에 대한 인식, 가구원 수, 사유지 면적, 교육수준으로 규명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환경친화적 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수용 확률이 높은 것은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상 금액이 낮아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달 보전 및 보전구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전지역 확대정책에 대한 수용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수달 보전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달 서식지 보전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WTA를 추정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을 보전구역 전체 지역의 모든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TA는 제시금액의 범위에 따라 추정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제시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하기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 수달아과 수달속에 속하는 반수생동물이다. 수달은 인위적 간섭이 적은 서식환경을 선호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 수달아과 수달속에 속하는 반수생동물이다. 수달은 인위적 간섭이 적은 서식환경을 선호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달의 개체수는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Red List)에서 수달은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되어 수달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섬진강 수달서식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달 서식지로,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에 위치해 있다. 원시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01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보전구역 주변에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데 수달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수달의 행동권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보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현재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두고,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에 완충구역을 3.410㎢ 추가 지정하고, 완충구역의 연접지역에 전이구역을 7.148㎢ 추가 지정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총 12.392㎢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권역별로 추가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위 제한과 토지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시 지역주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구역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상수용액(willingness to accept, WTA)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 교육수준, 보전구역 내 사유지 면적,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WTA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e method, CVM)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해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WTA을 추정하였다.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38가구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를 질문하였다.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질의하였으며, 제시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전구역 확대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공시지가에 기준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토지의 연간 기회비용은 249,471원/200평이고, 이를 최대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10,000원부터 250,000원까지 7개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Hanemaan의 효용격차모형을 적용해 WTA를 추정한 결과 WTA 평균값은 200평당 248,335원/년이다. 가구 당 소유하고 있는 평균 사유지 면적은 1.05ha임을 감안하면, 가구당 WTA 평균값은 3,943,852원/가구/년이다. 이를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한 WTA는 737,500,412원/년이다.
      로짓 분석 결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WTA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가구 소득, 환경에 대한 인식, 가구원 수, 사유지 면적, 교육수준으로 규명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환경친화적 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수용 확률이 높은 것은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상 금액이 낮아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달 보전 및 보전구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전지역 확대정책에 대한 수용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수달 보전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달 서식지 보전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WTA를 추정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을 보전구역 전체 지역의 모든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TA는 제시금액의 범위에 따라 추정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제시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