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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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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참여정부는 신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평가의 시기와 회수, 평가결과의 활용 그리고 유사제도와의 연계 등 8개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쟁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되 현재 동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한 지방자체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쟁점별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도출한 8개 쟁점별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면에서는 민주성의 보완, 평가의 내용에서는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의 주체에서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자율성 강화, 평가의 대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의 포함,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지표는 업무재설정방식에 균형성과기록표방식의 통합, 평가결과의 활용면에서는 주민공개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 평가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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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신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

    참여정부는 신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평가의 시기와 회수, 평가결과의 활용 그리고 유사제도와의 연계 등 8개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쟁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되 현재 동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한 지방자체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쟁점별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도출한 8개 쟁점별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면에서는 민주성의 보완, 평가의 내용에서는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의 주체에서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자율성 강화, 평가의 대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의 포함,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지표는 업무재설정방식에 균형성과기록표방식의 통합, 평가결과의 활용면에서는 주민공개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 평가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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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95 0.73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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