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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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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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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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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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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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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국내에서의 논의의 현황
    • Ⅲ.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NetzDG)’의 검토
    • Ⅳ.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국내에서의 논의의 현황
    • Ⅲ.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NetzDG)’의 검토
    • Ⅳ.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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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2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3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6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7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5

    9 송백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6 (16): 21-60, 2012

    10 정완,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109) : 7-42, 2009

    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2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3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6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7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5

    9 송백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6 (16): 21-60, 2012

    10 정완,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109) : 7-42, 2009

    11 문재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53-85, 2009

    12 시진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한국법학원 (114) : 327-362, 2009

    13 양동철,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협회 56 (56): 247-286, 2007

    14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15 최경옥,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 2009. 4. 16. 대법원 판결(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 법학연구소 (45) : 1-40, 2009

    16 정상조,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51 (51): 229-272, 2010

    17 우지숙,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 (5): 2009

    18 Hassemer, Winfried, "Warum strafe sein muss : ein Plädoyer" Ullstein 2009

    19 Jakobs, Günther, "Strafrecht Argemeiner Teil" Walter de Gruyter 1993

    20 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C. H. Beck 2017

    21 Satzger, "Strafgesetzbuch Kommentar" Carl Heymanns 2016

    22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C. H. Beck 2014

    23 La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C. H. Beck 2014

    24 Kindhäuser, "Strafgesetzbuch" 2017

    25 Miedzianowski, Nadine, "Prüfpflichten von Hostprovidern als mittelbare Störer bei Bewertungen Dritter auf ihrem Internetportal" 353-, 2016

    26 Ceffinato, Tobias,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Internetplattformbetreibern" 404-, 2017

    27 Frenzel, Eike Michael, "Aktuelles Gesetzgebungsvorhaben: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4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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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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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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