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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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 소셜네트워크 운영자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명예훼손 ; 가짜뉴스 ; 게시물의 삭제·차단의무 ;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NetzDG) ;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 Accessory by Omission (Beihilfe durch Unterlassen) ; Defamation ; Fake News ; Obligation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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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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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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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5 | 1.12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