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론은 경찰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는 물론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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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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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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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론은 경찰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는 물론 직접 수사, 경찰을 통한 수사, 대배심을 통한 수사 등 수사도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시에는 악의적으로 기소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이 되고(절대적 면책), 수사 시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제한적 면책). 절대적 면책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가 정열적이고 두려움 없이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사나 기소배심원의 면책과 같은 정도의 면책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통제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부 등에서 민형사상 문제를 처리한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도 미국 검사는 가기소나 가기소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질문하는 등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판단후 증거 보완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일본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외에 경찰관에 대한 징계파면소추권이 있고, 독일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하여서는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인권보장 및 적정절차를 실현해야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것에 그 실질적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수사권독립 찬성논자도 검사의 인권보장 기능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제도적으로 수사지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국가 이념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는 초동단계 수사지휘를 통하여 신속한 구속여부 결정, 범죄혐의 유무의 조기결정 등 인권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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