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收用에 관한 基本法이 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받은 영업상의 손실을 補償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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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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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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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81-2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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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收用에 관한 基本法이 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받은 영업상의 손실을 補償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損失補償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다. 학설에서는 이와같은 영업손실에 대한 補償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에 의하여 開設되고 行事중인 營業의 침해와 그 補償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法實務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개설증인 영업의 침해에 관련된 독일판례의 중요부분이 도로의 개설·폐지나 수리 및 지하철공사 등 주로 비의도적인 침해로 야기된 영업손실에 관련된 것을 감안할 때 類似한 判例가 거의 全無한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는 독일법제에 대한 상세한 比較法的인 考察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