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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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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09871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011.204 판사항(4)

    • DDC

      346.0482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令集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編]

    • 형태사항

      v, 87p.; 26cm

    • 총서사항

      법령자료; 2001-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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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法律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第1章 總則 = 1
    • 第1條 (目的) = 1
    • 목차
    • 法律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第1章 總則 = 1
    • 第1條 (目的) = 1
    • 第2條 (定義) = 1
    • 第3條 (적용범위) = 4
    • 第4條 (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 5
    • 第5條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 5
    • 第6條 (外國人의 프로그램) = 6
    •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 7
    • 第7條 (프로그램著作權) = 7
    • 第8條 (公表權) = 7
    • 第9條 (姓名表示權) = 8
    • 第10條 (동일성 維持權) = 9
    • 第11條 (共同著作프로그램) = 9
    •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 10
    •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2
    • 第13條 (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른 補償金의 지급 등) = 13
    • 第14條 (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 15
    • 第15條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 16
    • 第16條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 = 16
    • 第17條 (프로그램의 使用許諾) = 17
    • 第18條 (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 18
    • 第19條 (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 23
    • 第20條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 24
    • 第21條 (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 著作權의 행사 등) = 26
    • 第2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 27
    • 第3章 登錄 = 27
    • 第23條 (프로그램의 登錄) = 27
    • 第24條 (프로그램 제출) = 31
    • 第25條 (秘密維持義務) = 32
    • 第26條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 32
    • 第27條 (업무의 위탁) = 35
    • 第28條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 36
    •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 36
    • 第29條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 36
    • 第30條 (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 38
    • 第31條 (침해의 정지 등 請求) = 39
    • 第32條 (損害賠償請求) = 40
    • 第33條 (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 41
    • 第34條 (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 42
    • 第5章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 44
    • 第35條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 44
    • 第36條 (機能) = 45
    • 第37條 (調停部) = 46
    • 第38條 (調停의 申請 등) = 46
    • 第39條 (출석의 요구) = 47
    • 第40條 (調停의 成立) = 48
    • 第41條 (調停費用) = 48
    • 第42條 (經費補助) = 48
    • 第43條 (委員會의 組織등) = 48
    • 第6章 補則 = 55
    • 第44條 (關係部處와의 協議) = 55
    • 第4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 55
    • 第7章 罰則 = 56
    • 第46條 (罰則) = 56
    • 第47條 (常習犯) = 57
    • 第48條 (告訴) = 57
    • 第49條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7
    • 第50條 (兩罰規定) = 58
    • 附則 = 59
    • 施行令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令
    • 제1조 (목적) = 1
    • 제2조 (외국인프로그램의 보호) = 6
    • 제2조의2 삭제 = 12
    •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 13
    •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 14
    •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 14
    •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 18
    •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 18
    •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20
    •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 21
    • 제7조 삭제 〈98.12.31〉 = 22
    • 제8조 (외국인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22
    •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 24
    •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 25
    • 제11조 (프로그램의 등록신청) = 27
    •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 28
    • 제13조 (프로그램공보) = 28
    •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등) = 29
    • 제15조 (프로그램등록사항의 변경 등) = 29
    • 제16조 (프로그램등록증의 교부) = 30
    • 제17조 (프로그램등록의 표시) = 30
    • 제18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31
    • 제19조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 31
    • 제2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 32
    • 제21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33
    •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 = 33
    • 제23조 (권한의 위탁) = 35
    •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 36
    • 제23조의3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삭제조치 등) = 42
    • 제24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 45
    •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 48
    •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 49
    •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 49
    • 제27조의2 (조정신청) = 50
    • 제27조의3 (의견진술의 통보 등) = 51
    • 제27조의4 (경비의 지급 등) = 52
    • 제28조 (분과위원회 등) = 52
    • 제29조 (공청회 등) = 53
    • 제30조 (사무국 및 연구실) = 53
    • 제31조 (예산 및 결산 등) = 54
    • 부칙 = 59
    • 施行規則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
    • 제1조 (목적) = 1
    • 제2조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 = 6
    •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 13
    •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18
    • 제4조 (공고) = 19
    •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24
    •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 24
    •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 25
    • 제5조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27
    •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 = 28
    •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열람신청서 등) = 29
    •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변경신청서 등) = 29
    • 제9조 (프로그램등록증) = 30
    • 제1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31
    • 제11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 31
    • 제12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 = 32
    • 제13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33
    • 제14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 33
    •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 34
    • 제16조 (수수료) = 34
    • 제17조 (프로그램등록부 등의 발행매체) = 36
    •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 42
    • 부칙 = 59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의 別表(第16條 관련 手數科) = 63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上의 別紙書式 = 64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 = 64
    •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상금결정신청서 = 65
    •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66
    • 〈별지 제2호의2서식〉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신청서 = 67
    • 〈별지 제2호의3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 68
    • 〈별지 제2호의4서식〉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 = 69
    • 〈별지 제2호의5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 70
    •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71
    •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72
    • 〈별지 제5호서식〉 프로그램등록부·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교부신청서 = 73
    • 〈별지 제5호의2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74
    • 〈별지 제6호서식〉 프로그램등록사항·저작권등록사항 변경·말소신청서 = 75
    • 〈별지 제7호서식〉 프로그램등록증 = 76
    • 〈별지 제8호서식〉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 = 77
    • 〈별지 제9호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78
    • 〈별지 제10호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 79
    • 〈별지 제11호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 80
    • 〈별지 제12호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 = 81
    • 〈별지 제12호의2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삭제대장 = 82
    • 〈별지 제13호서식〉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 = 83
    • 〈별지 제14호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증 = 84
    • 〈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정요구서 = 85
    • 〈별지 제15호서식〉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등 삭제·폐기대장 = 86
    • 〈별지 제16호서식〉 정보통신서비스 정지·중지·폐쇄대장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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