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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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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빛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도한 빛은 공해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빛공해는 최근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

      빛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도한 빛은 공해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빛공해는 최근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기초자치단체가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빛공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기공학, 특히 조명·전기·설비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학에서는 환경법 분야에서 ‘빛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확립된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과 감정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 등과 더불어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서 빛공해의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허용기준’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불쾌글레어 지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거나 넘지 않았다고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일조권 침해에서의 수인한도론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직까지 빛공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빛공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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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ght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life, but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existence of all lives including humans as pollution. Light pollution is recently emerging as a new typ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ollowing water pollution and air ...

      Light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life, but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existence of all lives including humans as pollution. Light pollution is recently emerging as a new typ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ollowing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In Korea, ‘Act on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by Artificial Light’(hereinafter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established on February 1, 2012 and enforced from February 2, 2013. In May 2014,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1st Light Pollution Prevention Plan’ that applies light pollution standards to half of the country until 2018. Currently, 15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and 2 primary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and enforced light pollution related ordinances.
      Studies on light pollution are mostly done in the field of electric engineering, especially in lighting, electric and equipment fields. Regarding the field of law, it is research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law focusing 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n Korea, there is no judicial precedent abou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in Korea. In this study, after the mean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are researched,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ability for damages by light pollution are covered along with the precautions in evaluation and lower instance precedents abou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and proper solution standards of light pollution are suggested.
      The major issue in damage claim suit by light pollution can be whether unbearable pain is exceeded, and in deciding whether unbearable pain is exceeded,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or ‘unpleasant glare index’ decided by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must be an important criterion. However, it is important not to judge hastily that the unbearable pain is exceeded if a case is beyond this standard, or that unbearable pain isn't exceeded because it doesn't reach the standard. It might be more reasonable to consider a case with actual damages as excess of unbearable pain even if it obeys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recedents regarding the theory of unbearable pai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there is no Supreme Court's decision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s that judge unbearable pai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to review in detail and to apply them to individual cases rather than applying the existing standards of unbearabl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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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법학연구소 17 (17): 193-227, 2016

      2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3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5 류지선, "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9 (29): 7-16, 2015

      6 임종민, "빛공해의 정의 및 침입광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7 (27): 2013

      7 최현태,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환경법학회 34 (34): 361-390, 2012

      8 박종원,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27-270, 2012

      9 환경부, "빛공해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기술과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2015

      10 김남욱, "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2 (12): 43-68, 2016

      1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법학연구소 17 (17): 193-227, 2016

      2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3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5 류지선, "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9 (29): 7-16, 2015

      6 임종민, "빛공해의 정의 및 침입광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7 (27): 2013

      7 최현태,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환경법학회 34 (34): 361-390, 2012

      8 박종원,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27-270, 2012

      9 환경부, "빛공해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기술과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2015

      10 김남욱, "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2 (12): 43-68, 2016

      11 윤부찬,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과학기술법연구원 18 (18): 329-366, 2012

      12 한종성, "빛공해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4 (24): 2010

      13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14 환경부, "빛공해 관련 조사 및 빛공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0

      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16 전경운, "독일환경사법론" 법문사 1998

      17 이준현,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4 (14): 235-280, 2013

      18 안소현, "국외의 빛공해 관리체계와 평가기법"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30 (30): 2016

      19 이용우, "공해의 위법성 : 공해소송에서의 이익형량" 법원행정처 10 : 1979

      20 김춘환, "騷音ㆍ振動規制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27 (27): 73-96, 2005

      21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89-427, 2010

      22 서해용, "環境侵害에 있어서의 私法的 救濟 - 소음ㆍ진동피해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85-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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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0-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4-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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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1 0.73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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