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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주택 면적별 분류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school land fees impose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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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5. 03. 31. 2003 헌가 20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의 판단으로 납부주체가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무자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 한다고 보았으며, 수분양자들이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등을 충실이 갖추지 못함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수분양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 되었지만 현실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비용을 지출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납부의무에 대한 법령 조항만 변경되었을 뿐이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적으로 수분양자가 부담 함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의 비율만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다.
    개발사업의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증축의 목적으로 이용될 재원확보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목적상 인근 토지가격을 일일이 산출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건축물 가격과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분양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취학수요 유발에 따른 재원확보가 목적인 부담금에서 취학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담금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 문화가 변경되고 있으며,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로 1인당 주거면적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취학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공동주택까지 포함시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주거면적이 커질 수 록 거주자의 인원수가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바탕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주거면적에 따라 학생수 역시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면적별 학령인구, 거주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차등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부담금이 감소하여 수분양자의 부담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추후 분양가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와, 각 지방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며, 기존학교시설에 대한 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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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5. 03. 31. 2003 헌가 20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의 판단으로 납부주체가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되었...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5. 03. 31. 2003 헌가 20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의 판단으로 납부주체가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무자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 한다고 보았으며, 수분양자들이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등을 충실이 갖추지 못함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수분양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 되었지만 현실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비용을 지출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납부의무에 대한 법령 조항만 변경되었을 뿐이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적으로 수분양자가 부담 함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의 비율만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다.
    개발사업의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증축의 목적으로 이용될 재원확보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목적상 인근 토지가격을 일일이 산출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건축물 가격과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분양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취학수요 유발에 따른 재원확보가 목적인 부담금에서 취학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담금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 문화가 변경되고 있으며,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로 1인당 주거면적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취학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공동주택까지 포함시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주거면적이 커질 수 록 거주자의 인원수가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바탕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주거면적에 따라 학생수 역시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면적별 학령인구, 거주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차등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부담금이 감소하여 수분양자의 부담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추후 분양가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와, 각 지방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며, 기존학교시설에 대한 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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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제1절 부담금의 개념 및 종류
    • 1. 부담금
    • 제2절 학교용지 부담금의 배경 및 개념
    • 1. 학교용지 부담금
    • 2. 학교용지 부담금의 변천과정
    • 3. 학교용지 부담금의 위헌결정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1) 선행연구 고찰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3장 분석의 틀
    • 1. 분석체계설정
    • 2. 통계자료의 조사 및 결과
    • 제4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부담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 1.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기준
    • 2. 가구변화에 따른 문제점
    • 3. 거주자의 특성
    • 제2절 학교용지 부담금의 개선방안
    • 1. 부담금 산정식 개선방안
    • 2. 개선된 부과기준 산식도출
    • 3. 개선방안 적용
    • 4. 소결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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