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범죄당시 책임능력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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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apanese
360
KCI등재
학술저널
7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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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범죄당시 책임능력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범죄당시 책임능력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초책임무능력자란 스스로 자신을 책임무능력 상태를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책임원칙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지면 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책임무능력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처벌하고 있다. 즉, 스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위당시 책임무능력상태라 인정되어도 그 형을 감면 또는 감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론적으로만 해결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입법에 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의 충돌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형법상의 해석론을 살펴보고 논의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개정론을 제시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임의후견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