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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정된)중기관리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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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46260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일진사,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2.9023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새로 개정된)중기관리관계법규: 도로교통법 / 안정기; 이창수 공엮음

    • 판사항

      개정증보판

    • 형태사항

      264p.; 23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중기관리 관계법규 요점정리", "중기운전 과년도 출제문제"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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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중기 관리 관계 법규
    • 제1조〔목적〕 = 13
    • 영*제1조〔목적〕 = 13
    • 제2조〔용어의 정의〕 = 13
    • 목차
    • 1. 중기 관리 관계 법규
    • 제1조〔목적〕 = 13
    • 영*제1조〔목적〕 = 13
    • 제2조〔용어의 정의〕 = 13
    • 영*제2조〔중기의 범위〕 = 13
    • 제3조〔등록〕 = 14
    • 영*제4조〔등록의 신청〕 = 14
    • 영*제5조〔등록의 순위〕 = 14
    • 영*제6조〔등록된 권리의 우선 순위〕 = 14
    • 규칙*제1조〔중기 등록증 등〕 = 15
    • 규칙*제2조〔중기 제원표〕 = 15
    • 규칙*제9조〔중기등록 현황보고〕 = 15
    • 규칙*제7조〔중기등록증의 재교부〕 = 15
    • 제4조〔등록사항등 변경신고〕 = 15
    • 영*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5
    • 영*제8조〔등록이관〕 = 15
    • 영*제9조〔중기 소재지의 변동신고 등〕 = 16
    • 영*제10조〔등록의 갱정〕 = 16
    • 규칙*제3조〔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17
    • 규칙*제5조〔등록이관 신고서〕 = 17
    • 규칙*제27조〔중기검사 기록부 및 운행상황 기록부의 이관〕 = 17
    • 규칙*제4조〔소재지 변동신고서 등〕 = 17
    • 제5조〔등록의 말소〕 = 17
    • 제6조〔미등록 중기의 사용금지〕 = 18
    • 영*제12조〔임시운행의 허가〕 = 18
    • 규칙*제10조〔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등〕 = 18
    • 제7조〔중기 등록원부의 비치등〕 = 19
    • 영*제11조〔중기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19
    • 규칙*제6조〔등록원부의 보존등〕 = 19
    • 규칙*제8조〔중기 등록원부〕 = 20
    • 제8조〔등록의 표식〕 = 20
    • 규칙*제11조〔중기 등록번호 부착 및 중기 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 지정의 신청〕 = 20
    • 규칙*제12조〔각자등 대행자 지정 신청사항의 변경신고〕 = 21
    • 규칙*제13조〔중기 등록번호표의 표지등〕 = 20
    • 규칙*제14조〔대장 비치〕 = 21
    • 규칙*제15조〔중기 등록번호표 부착 중기 및 등록 각자등 시행보고〕 = 21
    • 규칙*제15조2〔중기등록 번호표의 재부착등〕 = 21
    • 규칙*제15조3〔중기 등록번호표 부착등의 의뢰〕 = 21
    • 규칙*제15조의4〔중기등록번호표의 폐기〕 = 22
    • 규칙*제17조〔각자등 대행자 지정의 취소〕 = 22
    • 제8조의2〔등록번호표의 반납〕 = 22
    • 영*제11조의2〔등록번호표의 반납〕 = 22
    • 제9조〔표식의 도말등의 금지〕 = 22
    • 제10조〔각자 명령등〕 = 23
    • 제11조〔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3
    • 규칙*제18조〔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3
    • 제12조〔검사등〕 = 23
    • 규칙*제19조〔중기검사의 기준〕 = 23
    • 규칙*제19조의3〔중기 검사소의 설치기준〕 = 23
    • 규칙*제20조〔중기검사〕 = 24
    • 규칙*제20조의2〔신규등록검사〕 = 24
    • 규칙*제20조의3〔정기검사 대상중기〕 = 24
    • 규칙*제21조〔정기검사의 신청〕 = 25
    • 규칙*제22조〔정기검사의 연기〕 = 25
    • 규칙*제23조〔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재교부〕 = 25
    • 규칙*제23조의2〔중기 운행상황의 신고〕 = 25
    • 규칙*제23조의3〔삭제〕 = 25
    • 규칙*제24조〔구조 변경검사 신청 등〕 = 26
    • 규칙*제25조〔수시검사〕 = 26
    • 규칙*제26조〔정비명령등〕 = 27
    • 규칙*제26조의2〔출장검사〕 = 27
    • 제12조의2〔검사대행등〕 = 28
    • 규칙*제19조의2〔검사 대행자등〕 = 28
    • 규칙*제19조의4〔검사 업무 규정등〕 = 29
    • 제12조의3〔정기점검〕 = 29
    • 규칙*제27조의2〔정기점검대상 기종 및 시기〕 = 29
    • 규칙*제27조의3〔중기 정기점검의 기준〕 = 30
    • 규칙*제27조의4〔중기 정기점검의 절차〕 = 30
    • 규칙*제27조의5〔중기 정기점검 기록부등〕 = 30
    • 규칙*제27조의6〔정기점검의 연기〕 = 30
    •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 및 형식승인등〕 = 31
    • 영*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등〕 = 31
    • 영*제13조의2〔중기의 형식승인등〕 = 32
    • 영*제13조의3〔중기형식의 변경승인〕 = 32
    • 규칙*제28조〔중기제작·조립자 등록 신청서〕 = 33
    • 규칙*제28조의2〔중기형식승인 신청서등〕 = 33
    • 규칙*제28조의3〔중기형식승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 33
    • 규칙*제28조의4〔기능〕 = 33
    • 규칙*제28조의5〔위원장〕 = 34
    • 규칙*제28조의6〔회의〕 = 34
    • 규칙*제28조의7〔의견의 청취〕 = 34
    • 규칙*제28조의8〔삭제〕 = 34
    • 규칙*제28조의9〔수당〕 = 34
    • 규칙*제28조의10〔운영세칙〕 = 34
    • 규칙*제28조의11〔중기형식 확인검사〕 = 34
    • 제14조〔중기사업의 허가〕 = 35
    • 영*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등〕 = 35
    • 영*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등〕 = 35
    • 규칙*제29조〔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등〕 = 35
    • 규칙*제30조〔중기 대여업의 범위〕 = 36
    • 규칙*제31조〔중기 대여업의 허가기준〕 = 36
    • 규칙*제32조〔중기 정비업의 허가신청등〕 = 36
    • 규칙*제33조〔중기 정비업의 사업범위〕 = 36
    • 규칙*제34조〔중기 정비업의 허가기준〕 = 36
    • 규칙*제34조의2〔중기 사업허가신청의 시기 조정〕 = 36
    • 규칙*제34조의3〔중기사업 변경허가등〕 = 37
    • 규칙*제36조〔사업자의 표지설치〕 = 37
    • 규칙*제37조〔허가사항등의 통지 및 보고〕 = 37
    • 제15조〔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 37
    • 제16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 38
    • 규칙*제49조〔중기 사업허가의 취소·정지 처분 기준〕 = 38
    • 제17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 38
    • 영*제16조〔중기 사업자의 신고의무〕 = 38
    • 규칙*제35조〔중기 사업자의 변경신고〕 = 39
    • 제18조〔중기 대여 요금〕 = 39
    • 제19조〔중기 조종사 면허〕 = 39
    • 규칙*제38조〔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중기의 종류〕 = 40
    • 규칙*제39조〔중기조종사 면허등〕 = 40
    • 규칙*제4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종류〕 = 40
    • 규칙*제41조〔적성검사의 기준등〕 = 40
    • 규칙*제42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 40
    • 규칙*제43조〔중기조종사 면허대장등〕 = 41
    • 규칙*제44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 41
    • 제20조〔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 41
    • 제21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 41
    • 규칙*제5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42
    • 제22조〔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 42
    • 규칙*제45조〔정기 적성검사의 신청〕 = 42
    • 제23조〔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 43
    • 규칙*제46조〔중기조종사의 신고등〕 = 43
    • 제24조〔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 43
    • 제28조〔조사등〕 = 43
    • 규칙*제47조〔조사 공무원의 증표〕 = 44
    • 제29조〔수수료〕 = 44
    • 영*제19조〔수수료〕 = 44
    • 규칙*제16조〔수수료〕 = 44
    • 제30조〔권한의 위임〕 = 45
    • 영*제3조〔권한의 위임〕 = 45
    • 제31조〔타법과의 관계〕 = 45
    • 제32조〔벌칙〕 = 46
    • 제33조〔벌칙〕 = 46
    • 제34조〔벌칙〕 = 46
    • 제35조〔벌칙〕 = 46
    • 제35조의2〔과태료〕 = 47
    • 영*제20조〔과태료의 부과〕 = 47
    • 규칙*제48조〔과태료 처분기준〕 = 47
    • 규칙*제51조〔대형 중기의 특별 표지 부착등〕 = 48
    • 제36조〔양벌규정〕 = 48
    • 제37조〔시행령〕 = 48
    • 부칙 = 48
    • 중기관리법 시행령 별표 = 49
    • 〔별표 1〕 중기의 범위 = 49
    • 〔별표 2〕 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기준 = 50
    • 〔별표 3〕 중기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51
    •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52
    • 〔별표 1〕 임시운행 허가 번호표 = 52
    • 〔별표 2〕 중기등록 번호표 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 대행자 시설기준 = 52
    • 〔별표 3〕 중기등록 번호표의 표시방법 = 52
    • 〔별표 4〕 중기등록 번호표 봉인양식 = 53
    • 〔별표 5〕 등록번호표 각자 배열 = 54
    • 〔별표 6〕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54
    • 〔별표 7의1〕 중기 검사기준 = 85
    • 〔별표 7의2〕 중기검사 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 보유기준 = 89
    • 〔별표 7의3〕 연 1회 또는 2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실시대상 중기 = 90
    • 〔별표 7의4〕 중기 정기점검 기준 = 91
    • 〔별표 7의5〕 중기형식 확인검사의 허용공차 = 93
    • 〔별표 8〕 중기 대여업의 사업범위 = 95
    • 〔별표 9〕 중기 대여업의 허가기준 = 95
    • 〔별표 10〕 중기 정비업의 사업범위 = 96
    • 〔별표 11〕 중기 정비업의 허가기준 = 97
    • 〔별표 12〕 중기 사업자 표지 = 98
    • 〔별표 13〕 중기 조종사 면허의 종류 = 98
    • 〔별표 14〕 과태료 처분의 기준 = 99
    • 〔별표 15〕 중기 사업허가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49조 관련) = 99
    • 〔별표 16〕 중기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50조 관련) = 100
    • 〔별표 17〕 대형 중기의 특별 표지(제51조 관련) = 102
    • 중기 저당법
    • 제1조〔목적〕 = 104
    • 제2조〔정의〕 = 104
    •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 104
    • 제4조〔저당권의 내용〕 = 104
    • 제5조〔저당권의 등록〕 = 104
    • 제6조〔저당권의 행사〕 = 104
    • 제7조〔훼손등의 금지〕 = 104
    • 제8조〔벌칙〕 = 104
    • 부칙 = 104
    • 중기저당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105
    • 제2조〔중기저당권 설정등록〕 = 105
    • 제3조〔공동저당권 등록〕 = 105
    • 제4조〔저당권의 이전〕 = 105
    • 제5조〔저당중기에 대한 압류등의 등록〕 = 105
    • 제6조〔채권자의 대위〕 = 106
    • 제7조〔등록의 갱정〕 = 106
    • 제8조〔준용 규정〕 = 106
    • 부칙 = 106
    • 중기관리업무 처리규정
    • 제1조〔목적〕 = 107
    • 제2조〔적용범위〕 = 107
    • 제3조〔중기의 범위〕 = 107
    • 제4조〔중기 사용 본거지 사실증명서〕 = 107
    • 제5조〔등록말소 중기의 기능회복〕 = 107
    • 제6조〔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 107
    • 제7조〔중간양도 미확인 소유권의 처리〕 = 107
    • 제9조〔중기 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 등록번호 각자 시행등〕 = 108
    • 제9조의2〔간척 사업용 중기의 등록번호표의 표시등〕 = 108
    • 제10조〔중기 차대번호 각자 압인의 보존등〕 = 108
    • 제11조〔중기 검사업무의 지도·감독〕 = 108
    • 제11조의2〔중기검사 대행자의 검사시설점검〕 = 109
    • 제11조의3〔중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109
    • 제11조의4〔미수검 중기에 대한 조치〕 = 109
    • 제11조의5〔출장검사 등〕 = 109
    • 제11조의6〔검사기록부 부분의 비치〕 = 110
    • 제13조〔정기 검사기간의 산정〕 = 110
    • 제13조의2〔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에 대한 조치〕 = 110
    • 제14조〔구조변경검사 등〕 = 110
    • 제14조의2〔형식 확인검사〕 = 110
    • 제14조의3〔형식 확인검사시의 허용공차의 준용〕 = 111
    • 제16조〔적성검사〕 = 111
    • 제17조〔중기의 형식승인 신청등〕 = 111
    • 제17조의2〔중기형식 심의위원회〕 = 111
    • 제17조의4〔위원장〕 = 112
    • 제17조의5〔회의〕 = 112
    • 제17조의6〔수당〕 = 112
    • 제17조의7〔간사 등〕 = 112
    • 제17조의8〔운영세칙〕 = 112
    • 제18조〔심사요령〕 = 112
    • 제19조〔중기의 제작·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112
    • 제21조〔구예규 및 처분의 효력〕 = 113
    • 부칙 = 113
    • 중기관리 업무 처리규정 별표 = 114
    • 〔별표 1〕 중기의 구조 및 규격 표시 방법 = 114
    • 〔별표 2〕 중기등록 번호표 부착 및 차대번호 각자위치 = 117
    • 〔별표 3〕 간척사업용 중기의 등록번호표의 표시 = 118
    • 〔별표 4〕 간척사업용 중기의 등록번호의 각자 = 119
    • 〔별표 5〕 중기 형식승인 신청 구비서류 세부범위 = 119
    • 〔별표 6〕 타이어 부하율 = 119
    • 중기관리 관계법 예상문제 = 120
    • 2. 도로교통법
    • 제1절 총칙
    • 1. 목적 = 163
    • 2. 용어의 정의 = 163
    •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64
    •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 1. 도로의 통행 = 166
    • 2. 도로의 횡단 = 166
    • 3. 맹인 및 어린이들의 보호 = 166
    •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 통행구분에 따른 통행 = 167
    • 2. 횡단등의 금지 = 167
    • 3. 차선에 따른 통행 = 167
    • 4. 통행의 우선순위 = 168
    • 5. 자동차등의 속도 = 168
    • 6. 차사이의 거리 확보 = 169
    • 7. 진로양보 의무 = 169
    • 8. 앞지르기 = 170
    • 9. 철길 건널목 통과 = 170
    • 10. 교차로 통행 방법 = 170
    • 11.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법 = 171
    • 12. 서행 및 일시 정지 = 171
    • 13. 정차 및 주차 = 171
    • 14. 차의 등화 = 172
    • 15. 차의 신호 = 172
    • 16. 경음기의 사용 = 173
    • 17.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 173
    • 18. 자동차의 견인 제한 = 174
    • 19.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 174
    • 제4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1. 무면허 운전 금지 = 174
    • 2. 주취중 운전 금지 = 174
    • 3.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174
    • 4. 위험 방지 조치 = 175
    • 5. 안전운전 관리자 = 175
    • 6. 운전자의 준수사항 = 175
    • 7. 교통 안전 교육 = 178
    • 8. 사고발생시의 조치 = 178
    • 9. 고용주 및 관리자의 의무 = 178
    • 제5절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1. 고속도로의 통행방법 = 179
    • 2. 통행, 횡단의 금지 = 179
    • 3.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 179
    • 4. 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 179
    • 5. 운전자, 승차자의 특별 준수사항 = 180
    • 제6절 운전면허
    • 1. 운전면허 = 180
    • 2. 운전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 181
    •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181
    • 4. 운전에 필요한 결격사유 = 182
    • 5. 적성검사 = 182
    • 6.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 182
    • 7. 임시운전 증명서 = 182
    • 8. 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 183
    • 9. 운전면허증의 반납 = 183
    • 10. 운전면허증의 취소정지 = 183
    • 제7절 국제 운전면허증
    • 1. 국제 운전면허증 = 183
    • 제8절 보칙
    • 1. 면허증 보관 = 184
    • 2. 자동차의 사용정지 = 184
    • 제9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리의 특례
    • 1. 통칙 = 185
    • 2. 통고처분 = 185
    • 제10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1. 목적 = 186
    • 2. 처벌의 특례 = 186
    • 3. 보험 또는 공제의 우선지급 = 187
    • 4. 벌칙등 = 188
    • 도로교통법 예상문제 = 189
    • 부록
    • 1. 중기관리 관계법규 요점정리 = 211
    • 1. 요점정리 = 211
    • 2. 중기관련 법규 날짜별 분류 = 277
    • 2. 중기운전 과년도 출제문제 = 232
    • 1.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 = 232
    • 2. 기종별 출제문제 = 245
    • 불도우저 운전 = 245
    • 굴삭기 운전 = 246
    • 로우더 운전 = 248
    • 지게차 운전 = 250
    • 기중기 운전 = 251
    • 모터그레이터 운전 = 253
    • 로울러 운전 = 256
    • 굴삭기 운전 [2급] (1991.4.28시행)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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