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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 Rechtsabschaetzung und Novellierungsvorschlaege des koreanischen Wasserhaushalt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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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Rechtssystem ueber Wasserhaushalt in Korea. Bei dieser Untersuchung wurde das Wasserhaushaltsrecht in zwei Bereichen unterscheidet: Bewirtschaftung des Wassers und Reinigung des Wassers.
      Durch diese Untersuchung ist es bestaetigt, dass die koreanische Wasserhaushaltsrechte nicht gut eingeordnet sind, eine einheitliche Wasserhaushalt ermoeglichen zu koennen. Darum wurde einige Vorschraege zur Novellierung des Wasserhaushaltsrechts eingebracht, die fuer einheitliche Wasserhaushalt jeweiliger Wasserufer angefass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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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Rechtssystem ueber Wasserhaushalt in Korea. Bei dieser Untersuchung wurde das Wasserhaushaltsrecht in zwei Bereichen unterscheidet: Bewirtschaftung des Wassers und Reinigung des Wassers. Durch diese Untersu...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Rechtssystem ueber Wasserhaushalt in Korea. Bei dieser Untersuchung wurde das Wasserhaushaltsrecht in zwei Bereichen unterscheidet: Bewirtschaftung des Wassers und Reinigung des Wassers.
      Durch diese Untersuchung ist es bestaetigt, dass die koreanische Wasserhaushaltsrechte nicht gut eingeordnet sind, eine einheitliche Wasserhaushalt ermoeglichen zu koennen. Darum wurde einige Vorschraege zur Novellierung des Wasserhaushaltsrechts eingebracht, die fuer einheitliche Wasserhaushalt jeweiliger Wasserufer angefass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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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의 수자원관리법제는 크게 나누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제, 수질보호에 관한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수자원에 관한 법제는 또한 지표수, 연안수,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관한 법제로도 구분될 수 있다. 수자원의 수계별 관리 보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소위 4대강 수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해와 관련된 재난방지법도 수법의 한 갈래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법제와 그 행정은 너무 분법화되고 개별부서별로 분화되어 통합적인 수자원관리에 적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수계별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보존을 위한 통합법제를 제안하고, 그에 포합될 주요내용과 법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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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자원관리법제는 크게 나누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제, 수질보호에 관한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수자원에 관한 법제는 또한 지표수, 연안수,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관한 ...

      한국의 수자원관리법제는 크게 나누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제, 수질보호에 관한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수자원에 관한 법제는 또한 지표수, 연안수,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관한 법제로도 구분될 수 있다. 수자원의 수계별 관리 보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소위 4대강 수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해와 관련된 재난방지법도 수법의 한 갈래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법제와 그 행정은 너무 분법화되고 개별부서별로 분화되어 통합적인 수자원관리에 적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수계별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보존을 위한 통합법제를 제안하고, 그에 포합될 주요내용과 법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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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하천일람"

      2 김종렬, "한국의 수리권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7

      3 건설교통부, "하천법령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2004

      4 박수혁,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41-166, 2007

      5 이승호,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89-224, 2008

      6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2002

      7 원구환,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 방안" 2009

      8 김성수,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41-364, 2009

      9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 민법론(물권법)" 박영사 435-, 2004

      10 환경부, "상수도통계"

      1 "한국하천일람"

      2 김종렬, "한국의 수리권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7

      3 건설교통부, "하천법령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2004

      4 박수혁,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41-166, 2007

      5 이승호,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89-224, 2008

      6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2002

      7 원구환,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 방안" 2009

      8 김성수,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41-364, 2009

      9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 민법론(물권법)" 박영사 435-, 2004

      10 환경부, "상수도통계"

      11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II)" 박영사 2000

      12 윤경중,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18 (18): 2009

      13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한국환경법학회 25 (25): 1-30, 2003

      14 김현준,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67-294, 2009

      15 심명필, "기존댐 합리적 용수배분을 통한 수리권 조정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2001

      16 P. Stelken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Muenchen 1993

      17 Koeck, "Rechtliche Umzetzung der WRRL in Bund und Laenedrn, In Handbuch der EU-Wasserrahmenrichtlinie" 27-,

      18 Breuer, "Die hoheitliche raumgestaltende Planung" 1968

      19 Caspar, "Die EU-Wasserrahmenrichtlinie(EG-WRRL: Neue Herausforderungen an einen europaeischen Gewaesserschutz" 529-, 2001

      20 Kotulla, "Das Waasrehaushaltsgesetz und dessen r. Aenderungsgesetz" 1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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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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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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