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삶의 터전이면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토지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규율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토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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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Korean
토지 관련 법제(land-related law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토지 규제(regulations on land) ; 입법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 종합적․체계적 분석(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 토지 관련 법제(land-related law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토지 규제(regulations on land) ; 입법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 종합적․체계적 분석(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KCI등재
학술저널
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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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의 터전이면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토지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규율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토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유한한 자원으로 공적 재화의 면도 가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와 관련된 법규들은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을 위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의 종류나 활용 형태에 따라 규제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크게 토지 소유제한에 관한 규제, 국토 공간의 개발 및 정비 관련 규제, 토지의 이용 계획 관련 규제, 토지 개발 관련 규제, 토지 보전 관련 규제,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관련 법제는 약 116개의 법령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토지이용행위를 규제 하는 등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행위제한의 일관성이 없는 등 수범자인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 규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가 미흡하여 토지 정책의 과학적 수립이 어렵고 그에 따른 일선 행정 규제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검토·분석은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입법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관련 법제의 방대성, 규제 종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관련 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 토지관련 법제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토지공법학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land, the grounds of human life and major economic foundations, have varied, and subsequent legal rules have been changed in various ways. Because land has become the object of private owner...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land, the grounds of human life and major economic foundations, have varied, and subsequent legal rules have been changed in various ways. Because land has become the object of private ownership an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goods as a finite resource, legal rules related to land have been various. Land-related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etc., prescribe regulations for balanced use and development, and the forms of regula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and use of land.
The law which makes provision for land is appearing in many types, such as regulations on land ownership restrictions, regulations 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national land, land use planning-related regulations, land development-related regulations, land conservation-related regulation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related regulations, and etc. Legislation related to land which regulates land use activities by about 116 Acts, classifying the zoning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f restrictions, appears constraining the lives of people and scientific policy making is difficult because of the lack of land-rel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statutory administrative issues are appearing. Therefore, it need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ing and analyzing legislation related to land, and this review and analysis using legislation evaluation, recently introduced and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seem to be done. However, considering the wide and diversity of land-related laws, maintenance of land-related laws will be possible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individual laws evaluating legislation. Hereafter, it needs constant attention in terms of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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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백인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281) : 200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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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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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