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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A Note on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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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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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vised draf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nounc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worker’ in the object claus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contracting business, the du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pla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of the affiliate busines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workplace has rearranged the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be taken against the protected object, focusing on what is and what is needed.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amendment initiativ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sufficient comment process and in-depth discussions from stakeholders, etc., as the entire process of revision was over 30 years ago. However, it seems that the process has been pa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number of procedures and pathways after the amendment has been initiated, and some considerable compromise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initial legislative notice through the State Council, drawing some stakeholder consensus on key issues. There may be negative opinions about any legislation, but the process of improving and compromising is more important than just staying negative.
      In this respect, this amendmen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the basic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the special law of the Labor Standards Act, by extending the protection of the objective claus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rom the concept of workers to workers. I believe that the whol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90 is equivalent to the declaration of a paradigm to protect workers' safety and life by preventing work-related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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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ised draf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nounc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worker’ in the object clause, to estab...

      The revised draf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nounc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worker’ in the object claus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contracting business, the du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pla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of the affiliate busines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workplace has rearranged the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be taken against the protected object, focusing on what is and what is needed.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amendment initiativ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sufficient comment process and in-depth discussions from stakeholders, etc., as the entire process of revision was over 30 years ago. However, it seems that the process has been pa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number of procedures and pathways after the amendment has been initiated, and some considerable compromise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initial legislative notice through the State Council, drawing some stakeholder consensus on key issues. There may be negative opinions about any legislation, but the process of improving and compromising is more important than just staying negative.
      In this respect, this amendmen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the basic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the special law of the Labor Standards Act, by extending the protection of the objective claus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rom the concept of workers to workers. I believe that the whol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90 is equivalent to the declaration of a paradigm to protect workers' safety and life by preventing work-related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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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수립 의무,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타워크레인업의 등록,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해 취해야 할 안전보건예방 책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 발의 후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는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발의 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최초 입법예고안으로부터 상당히 절충된 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법안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부정적인 견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조항의 보호대상이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0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작업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을 천명한 것에 비견할만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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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

      올해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수립 의무,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타워크레인업의 등록,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해 취해야 할 안전보건예방 책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 발의 후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는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발의 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최초 입법예고안으로부터 상당히 절충된 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법안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부정적인 견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조항의 보호대상이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0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작업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을 천명한 것에 비견할만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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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우,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7-72, 2011

      2 김재훈, "판례실무연구 IX" 박영사

      3 이호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노동부 2008

      4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5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6 한돈희,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7 이승렬, "서비스업산업재해의실태와 정책과제(1), 음식업 배달종사자"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조흠학,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5

      9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법학연구소 (69) : 111-170, 2015

      10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11) : 65-98, 2008

      1 김기우,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7-72, 2011

      2 김재훈, "판례실무연구 IX" 박영사

      3 이호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노동부 2008

      4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5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6 한돈희,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7 이승렬, "서비스업산업재해의실태와 정책과제(1), 음식업 배달종사자"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조흠학,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5

      9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법학연구소 (69) : 111-170, 2015

      10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11) : 65-98, 2008

      11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책임범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12 권 혁,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강화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13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작업중지권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1 : 293-344, 2014

      14 조흠학, "산안법의 이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15 김소영,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김형배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0

      16 조흠학,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151-1180, 2014

      17 조흠학,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18 윤조덕,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2004

      19 원정훈,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마련 및 책임강화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20 조경배, "독립노동(특수형태근로)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151-198, 2005

      21 권 혁,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주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2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0

      23 김형배,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24 김인재,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8) : 215-249, 2008

      25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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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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