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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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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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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has worsene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 worker employed by service company. They are not effectively guaranteed even the labor's three rights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service company, disputes about employment succession among subcontract worker frequently occur.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solve the employment succession dispute.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such as organizing labor unions, requiring direct employment with the prime contractor, or requiring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a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The legislation for the expansion of employer concept will also be needed under the Labor Union Act to enable collective agreements containing thes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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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has worsene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 worker employed by service company. They are not effectively guaranteed even the labor's three rights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

      Toda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has worsene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 worker employed by service company. They are not effectively guaranteed even the labor's three rights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service company, disputes about employment succession among subcontract worker frequently occur.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solve the employment succession dispute.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such as organizing labor unions, requiring direct employment with the prime contractor, or requiring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a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The legislation for the expansion of employer concept will also be needed under the Labor Union Act to enable collective agreements containing thes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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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고용의 외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아 노동3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다양한 해석상 노력이 있었으나, 판례는 원청기업과 용역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좁게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및 용역근로자의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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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고용의 외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허...

      오늘날 고용의 외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아 노동3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다양한 해석상 노력이 있었으나, 판례는 원청기업과 용역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좁게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및 용역근로자의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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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훈, "하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 2018

      2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근로관계 승계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한국노동법학회 (63) : 1-24, 2017

      4 강희원,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한국노동법학회 (36) : 85-128, 2010

      5 최석환,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한국노동연구원 2013

      6 김기선,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59-190, 2011

      8 김인식, "노무용역 공급업체 변경과 해고제한법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4 : 2012

      9 전형배, "노동판례연구 IV" 노사신문사 2016

      10 정흥준, "노동의 외주화인가? 책임의 외주화인가?" 한국노동연구원 15 (15): 2017

      1 정영훈, "하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 2018

      2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근로관계 승계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한국노동법학회 (63) : 1-24, 2017

      4 강희원,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한국노동법학회 (36) : 85-128, 2010

      5 최석환,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한국노동연구원 2013

      6 김기선,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59-190, 2011

      8 김인식, "노무용역 공급업체 변경과 해고제한법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4 : 2012

      9 전형배, "노동판례연구 IV" 노사신문사 2016

      10 정흥준, "노동의 외주화인가? 책임의 외주화인가?" 한국노동연구원 15 (15): 2017

      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12 David Weil, "균열일터-당신을 위한 일터는 없다-" 황소자리 2015

      13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23-52, 2008

      14 윤애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6) : 205-24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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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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