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論文은 美國刑法學界의 權威者이며. 美國인디아나大學 法學部 敎授인 「제롬·홀」敎授가 日本刑法學會名譽會員으로서 一九五四年 봄에 東京大學 法學部에서 講演한 內容을 紹介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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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Korean
350.000
학술저널
45-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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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은 美國刑法學界의 權威者이며. 美國인디아나大學 法學部 敎授인 「제롬·홀」敎授가 日本刑法學會名譽會員으로서 一九五四年 봄에 東京大學 法學部에서 講演한 內容을 紹介한 것...
(本論文은 美國刑法學界의 權威者이며. 美國인디아나大學 法學部 敎授인 「제롬·홀」敎授가 日本刑法學會名譽會員으로서 一九五四年 봄에 東京大學 法學部에서 講演한 內容을 紹介한 것이다.
日本의 刑法體系는 明治維新後 佛蘭西系의 刑法을 採用하고 그後 獨逸刑法을 取하여 現在에 이른것으로서 勿論 大陸法系에 屬한 法典主義國家이다. 우리나라는 韓日合倂으로 因하여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附隨된 한 現象으로서 畸型的이나마 우리民族의 呼吸如否에 不拘하고 日本의 刑法이 그대로 準用 實施하게 되였음으로 大陸法이 移植하게 되였다.
解放後 모-든 日本制度의 驅逐은 法學界에도 類例를 따라 整理에 着手하였으나 大陸法이 우리生活에 渗透한지 四十余年이란 時間을 經過한 現實에서 部分的인 修正을 模索할 수는 있으나 根本的으로 「판덱텐·시스팀」을 變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法制度는 우리나라와 같이 英美法系에 屬하지 않은 大陸法系에 屬하는 國家로서 微細한 點에는 相異되는 點이 있으나 前記한 兩法制度로 區分한다면 同一한 制度를 갖인 國家라고 볼 수 있다.
大陸法과 그 制度를 달리하는 英美法系統의 特히 美國의 刑法學者가 大陸法系에 屬하는 刑法典의 運用의 盲點을 指摘하여 說明한 것은 비록 「제롬·홀」 敎授가 우리나라 아닌 日本 東京大學에서 講演한것이 日本固有의 것에만 極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韓國刑法運用에 있어서 英美法系에 屬하는 學者의 視野로서의 批判을 等閑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本論文의 紹介가 우리나라 刑法學硏究의 資料로서 또는 刑法運用의 圓滿을 期하는데 있어서 示唆와 參考가 될 수 있다면 紹介者로서 僥幸으로 生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