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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합병과 영업권과세 = Taxing Goodwill in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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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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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이전의 구법체계하에서는 영업권 이름으로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를 규정해 두고 다른 하나는 합병분할에서도 일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

      2010년 이전의 구법체계하에서는 영업권 이름으로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를 규정해 두고 다른 하나는 합병분할에서도 일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해 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합병•분할세제 개편 이후로 현행법체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로서의 종래 영업권 쟁점은 그대로 둔 채, 합병•분할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의 취급문제로 다루고 있다. 합병시 영업권과세로 범위를 좁힐 때 여러 법해석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비적격요건이 영업권요건이냐와 영업권에서의 유상취득/대가지급요건이 무엇이냐는 자산양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이라야 양수인의 손금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질문이다.
      둘째, 영업권이 양도자산과 별도인가 혹은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느냐는 영업권 평가문제를 잔액법에서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다만, 판례는 종래 이들 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뜻으로 읽어내지 아니하며, 현행 합병매수차손처럼 차액개념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셋째, 영업권 의미를 어떤 실질에서 찾아내려는 입장에서도, (특히 비특수관계기업 경우라면) 합병대가로 개별자산의 시가의 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고 거래당사자가 그 초과분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준 것이었다면 영업권에 평가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반면, 영업권 의미를 차액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 정의문제와 평가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가 되고 평가 쟁점 자체가 소멸한다.
      넷째, 특수관계기업끼리는 개별자산 가치평가액을 줄이고 영업권을 늘려 손익왜곡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획일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한결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법관의 판단재량을 줄여 영업권 가치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잔액법을 취할 때 합병대가(자산인수대가)가 확 커져 거래당사자가 세금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이는 주주가 정한 전체기업가치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법 관점에서는 법인소득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므로 주주들이 판단한 전체기업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임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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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tax issue regarding goodwill does becom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taxing goodwill is a pivotal factor of merger and acquisition. Nonetheless,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from the vie...

      There is no doubt that tax issue regarding goodwill does becom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taxing goodwill is a pivotal factor of merger and acquisition. Nonetheless,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from the view point of M&A are neither sufficient nor clear. Thu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several tax issues on goodwill in terms of merger. The key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asking whether non-qualification of merger is a legal requirement in taxing goodwill is the same question as whether consideration is paid for the goodwill.
      Secondly, the meaning of business value in regulation could vary according to the legal theories such as substantivist approach or residualist approach. However, there is no need to take it seriously where you try to follow the precedents.
      Thirdly, even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substantivist approach, valuation issue about goodwill is normally not a big deal if price of goodwill is valuated between unrelated parties. On the contrary,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residualist approach, the legal issues about valuing goodwill would be meaningless.
      Fourthly, valuing goodwill between related parties could need to apply the uniform standard by tax law due to the risk of tax base manipulation and tax evasion. As the alternative bill, choosing one party’s valuation like baseball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axation is the better way than splitting the baby like current regulation in taxing goodwill.
      Lastly, asking whether the consideration paid is appropriate or not is essentially the same question as what are the meaning and role of legal person in corpor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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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서론
      • Ⅱ.법령상 영업권 규정체계 검토
      • Ⅲ.비교법적 검토
      • Ⅳ.쟁점의 분석
      • 국문요약
      • Ⅰ.서론
      • Ⅱ.법령상 영업권 규정체계 검토
      • Ⅲ.비교법적 검토
      • Ⅳ.쟁점의 분석
      • Ⅴ.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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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영민,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32 (32): 195-216, 2013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3 양인준, "합병·분할시 세무요소 승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5 송상현,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2 (52): 1974

      6 이우택, "영업권회계의 주요 쟁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 (20): 6-192, 2003

      7 조문균, "영업권의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8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전국] 2009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0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6

      1 곽영민,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32 (32): 195-216, 2013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3 양인준, "합병·분할시 세무요소 승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5 송상현,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2 (52): 1974

      6 이우택, "영업권회계의 주요 쟁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 (20): 6-192, 2003

      7 조문균, "영업권의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8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전국] 2009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0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6

      1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8

      12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3 김현동,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28 (28): 71-105, 2011

      14 김홍엽,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박영사 2014

      15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2010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박영사 [서울] 2009

      16 임상엽,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17 송우철,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법원도서관 2001

      18 大芝竜敬, "組織再編税制改正に伴う諸問題― 調整勘定の税務処理を中心に―"

      19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6

      20 岡村忠生, "法人税法講義" 成文堂 2007

      21 송옥렬, "會社法上 非上場株式 評價의 爭點과 代案" 법학연구소 52 (52): 311-339, 2011

      22 中野百々造, "会社法務と税務" 税務研究会出版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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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Julie Rogers-Glabush, "IBFD International Tax Glossary" IBF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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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West Grou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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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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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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