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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損失補償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 平澤市 駐韓美軍 再配置計劃에 따른 補償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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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유효로 이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장래적인 관점에서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토지는 특성에 맞지 않는 이용을 억제하며, 때로는 장래를 위해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여ㆍ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정부가 개별적인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ㆍ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도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가장 큰 논거는 토지시장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토지의 저밀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토지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저밀도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시장에 의해서는 외부효과로 인해 토지이용의 공간적 조화 및 시간적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별토지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일지라도 전체 토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과 결부된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고, 공공재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이 효율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공공복리이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익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서 각종 국가사업이 진행 되어 사업시행지역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지역 외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간접침해가 늘어가고 있고 사업담당자는 민원에 시달리고 간혹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처방이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었던 권리구제가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어 형평성 제기 등 민원요소가 상당부문 제거되어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가 검토 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됐다. 그 무엇의 취득은 완성이 아니라 부족함의 발견이라는 사실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으로 부족한 저 자신을 위안해 보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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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유효로 이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장래적인 관점에서 효...

    토지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유효로 이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장래적인 관점에서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토지는 특성에 맞지 않는 이용을 억제하며, 때로는 장래를 위해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여ㆍ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정부가 개별적인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ㆍ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도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가장 큰 논거는 토지시장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토지의 저밀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토지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저밀도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시장에 의해서는 외부효과로 인해 토지이용의 공간적 조화 및 시간적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별토지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일지라도 전체 토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과 결부된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고, 공공재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이 효율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공공복리이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익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서 각종 국가사업이 진행 되어 사업시행지역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지역 외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간접침해가 늘어가고 있고 사업담당자는 민원에 시달리고 간혹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처방이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었던 권리구제가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어 형평성 제기 등 민원요소가 상당부문 제거되어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가 검토 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됐다. 그 무엇의 취득은 완성이 아니라 부족함의 발견이라는 사실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으로 부족한 저 자신을 위안해 보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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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4
    •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4
    •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4
    • 1. 공용침해의 근거 4
    • 가. 이론적 근거 5
    • 나. 헌법상 근거 5
    • 다. 실정법상 근거 7
    • 2. 손실보상의 근거 8
    • 가. 이론적 근거 8
    • 나. 법적 근거 9
    • 1) 개관 9
    • 2) 헌법 제23조 3항의 의미 10
    •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2
    • 다.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보상문제 12
    • 1) 학설 12
    • 2) 소결 13
    • 3.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14
    • 가. 개요 14
    • 나. 과정 15
    • 4. 손실보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7
    • 가. 일본 17
    • 나. 독일 18
    • 다. 프랑스 19
    • 라. 영국 20
    • 5. 재산가치와 손실보상금액과의 관계 21
    • 가. 헌법적 연혁 21
    • 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21
    • 6. 다양한 공용침해의 유형과 손실보상 25
    • 가. 위법ㆍ무책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5
    • 나. 적법하나 결과불법적인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6
    • 다. 수용유사적침해이론 등 검토 27
    • 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의 검토 29
    • 가. 개요 29
    • 나. 공용침해에 대한 토지수용의 일반현황 29
    • 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32
    • 1) 산정시기 32
    • 2) 보상내용 32
    • 3) 사업손실보상 34
    • 8.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
    • 가. 공용제한에 관한 보상문제 38
    • 나. 개발이익배제 원칙의 문제 41
    • 다. 정신적 보상의 문제 44
    • 라. 간접침해손실에 대한 보상의 문제 46
    • 마. 보상방법의 다양화 방안 49
    • 제 3 장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54
    • 제 1 절 문제제기 54
    • 제 2 절 고찰의 필요성 54
    • 1. 보상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검토 55
    • 가. 서설 55
    • 나. 사업손실보상에 있어 주요 법적 문제 56
    • 1) 현행보상제도의 일반적 문제 56
    • 2) 현행보상제도의 일반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 59
    • 3) 현행 보상법상의 문제와 개선 방향 61
    • 3. 평택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보상 등 연구 67
    • 가. 일반적 외국 군사시설 이전용지 확보 및 관련 보상규정 67
    • 나. 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 배경 및 추진과정 72
    • 다. 환경권 등 간접보상에 대한 그 동안의 실태 72
    • 라. 국내 및 외국의 토지수용이나 규제에 따른지원사례 74
    • 마.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보상, 이주 및 생계대책 방안78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나타난 보상사항 연구 81
    • 사. 평택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정책 시사점 85
    • 1) 지원개요 85
    • 가)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시가로 만족할 만한 보상 86
    • 나) 특별법상 추가지원금 지급 및 개발지구내 상업용지 공급 86
    • 다) 평택시에 300억원 특별지원 87
    • 라) 적극적 중재역활로 서산 간척지에 대체농지 알선 87
    • 마) 이주단지 조성, 택지지구내 택지공급 등 지원 87
    • 2) 평택시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환 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발돋움 88
    • 제 4 장 결 론 93
    •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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