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운영계약은 언론사 등이 주최자가 되고 한국기원이 주관자로서 대회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로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후원자로 나섬에 따라 이들 사이의 삼면계약이 기본형...
기전운영계약은 언론사 등이 주최자가 되고 한국기원이 주관자로서 대회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로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후원자로 나섬에 따라 이들 사이의 삼면계약이 기본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분석이 문제가 된다.
당사자간에 다양한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최자로서는 주최를 통해 자사의 홍보효과를 얻거나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며, 주관자는 대회의 운영을 통한 주관료 수입 및 대회를 통해 생산되는 기보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원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기전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3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글에서는 주요 국내외 기전의 운영계약서를 기초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전운영이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전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