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 연구는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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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창원대학교, 2016
학위논문(석사) --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고용노동학과 , 2016. 2
2016
한국어
328.54 판사항(5)
경상남도
51장 ; 26 cm
지도교수: 심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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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앞에서 이 연구는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앞에서 이 연구는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은 과거 노인일자리사업이 재편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노인일자리사업 당시 운영 방식이 명칭만 바뀌어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새롭게 도입된 사항도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마산시니어클럽은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 참여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다. 진해시니어클럽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서 참여자의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있다. 창원시니어클럽은 2006년부터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재편되기 이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에 따라서 참여자의 산재보험만 가입하였으며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에는 공익활동 참여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렇듯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은 참여자의 근로자성관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대응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운영지침)에서 참여자의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명시한 것과 같이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획일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수행기관의 관행과 선례를 따르거나, 운영지침 이 외 또 다른 제도(노동법 등)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설계할 당시 복지적인 접근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참여자의 사고 위험성을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복지 서비스의 기본 취지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와 노동의 중첩지점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봄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고용보험법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준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당사자인 공익활동 참여자는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실업급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전액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의 수행기관은 150인 미만 기업으로 0.25%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가 수행기관의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서 참여자의 규모가 300명 이상일 경우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으로 분류되어서 0.65%의 증가된 고용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종사자 산전 후 급여 부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수행기관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의 재정적인 부담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라는 운영지침이 있지만 그 외 고용보험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들 겪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당사자인 공익활동 참여자를 개별 면접한 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고용보험료는 전액 수행기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에서 지급되기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참여자의 인지 정도는 낮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동법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비만 납부하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 설계 당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노동법의 고용정책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된 설계 당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가“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정책을 고용정책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고용 중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 2015)
결과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재정적인 부담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 행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영리기관에서 정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아닌‘복지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 규정(특별법)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침상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며 수행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을 위해 지원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과 정책의 혼란은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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