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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PFV 참여방안 = Government-Private PFV’s Participation Plan for Vitalization of Urban Maintenan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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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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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was judged that seeking public interest and profit by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of government-private sectors was the best alternative to solve the recurring problems of maintenance project, so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private PFV in maintenance project was reviewed.
    The method of government-private PFV regarding maintenance projec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ssociation method in tha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a business executor, not as a supervisor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is, the followings are expected. First, sinc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providing funds is efficient. Second, separate expert manager or communal management system are not required. Since they could supplement non-professionalism of owners whe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the executor, the same system does not need to be applied. Thir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could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as a public sector, as well as, contributing to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combin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upport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region. Also, they can sec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relevant business. Only, the discuss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owners in equal position,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volition of improving the region for long-term local development should be the premise of the government-private PFV’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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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judged that seeking public interest and profit by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of government-private sectors was the best alternative to solve the recurring problems of maintenance project, so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private PFV in ...

    It was judged that seeking public interest and profit by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of government-private sectors was the best alternative to solve the recurring problems of maintenance project, so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private PFV in maintenance project was reviewed.
    The method of government-private PFV regarding maintenance projec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ssociation method in tha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a business executor, not as a supervisor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is, the followings are expected. First, sinc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providing funds is efficient. Second, separate expert manager or communal management system are not required. Since they could supplement non-professionalism of owners whe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the executor, the same system does not need to be applied. Thir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could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as a public sector, as well as, contributing to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combin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upport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region. Also, they can sec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relevant business. Only, the discuss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owners in equal position,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volition of improving the region for long-term local development should be the premise of the government-private PFV’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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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민관 PFV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비사업에 대한 민관 PFV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감독권자 역할이 아닌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합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비리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전문 관리업자 또는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전문성은 보완될 수 있다. 셋째,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반면, 민관 PFV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 의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결국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 PFV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의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의지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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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민관 PFV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비사업에 ...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민관 PFV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비사업에 대한 민관 PFV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감독권자 역할이 아닌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합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비리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전문 관리업자 또는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전문성은 보완될 수 있다. 셋째,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반면, 민관 PFV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 의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결국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 PFV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의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의지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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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평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53-172, 2010

    2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3 박혁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09-125, 2010

    4 조필규,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67-81, 2010

    5 박환용,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한국주택학회 15 (15): 127-148, 2007

    6 두성규,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104) : 2009

    7 강용택,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을 둘러싼 법적 문제" 한국부동산법학회 10 : 2004

    8 이종환, "불량주택지구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서 자조적 주택개량의 적실성 검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 (11): 1991

    9 이승우, "민관합동형 PF사업의 현황과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10 남진, "동경도 도심부에서의 재개발 유도수법 및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45-64, 2004

    1 신평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53-172, 2010

    2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3 박혁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09-125, 2010

    4 조필규,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67-81, 2010

    5 박환용,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한국주택학회 15 (15): 127-148, 2007

    6 두성규,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104) : 2009

    7 강용택,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을 둘러싼 법적 문제" 한국부동산법학회 10 : 2004

    8 이종환, "불량주택지구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서 자조적 주택개량의 적실성 검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 (11): 1991

    9 이승우, "민관합동형 PF사업의 현황과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10 남진, "동경도 도심부에서의 재개발 유도수법 및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45-64, 2004

    11 이명훈,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25) : 2009

    12 송기백,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26 (26): 307-314, 2010

    13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1-24, 2011

    14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15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처분단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271-289, 2008

    16 이주형,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국토연구원 61 : 141-159, 2009

    17 두성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공공만능주의 한계 탈피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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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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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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